1808년(순조 8) 2월에 朴載文이 權氏 문중에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808년(순조 8) 2월에 朴載文이 權氏 문중에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渚谷 토지 형성의 연원을 보여주고 있다. 동 문중에 전래된 1802년(순조 2) 1월 12월자 토지매매명문이 이 문서의 本文記로 추정된다. 本文記와 같이 이 문서에서도 3마지기의 밭이 동전 15냥에 거래되었다.
토지를 팔게 된 사유는 다른 곳에 있는 토지를 사기 위함이다.
거래목적물은 자신이 구입한 밭이다. 渚谷員에 위치한 侍자 19번 밭으로, 負數는 8짐 5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한 면적은 3마지기이다. 논의 가격은 동전 15냥으로 매겨졌다.
밭과 이 문서와 함께 파는 이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權原文書인 本文記 1장도 양도함을 명시해 놓았다. 이 본문기는 동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1802년(순조 2) 金持鐸이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으로 추정된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행여 허튼소리가 있거든 이 문서를 관에 알려 변별하여 바로잡을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문서 작성에는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이자 필집으로서 밭을 파는 이의 再從祖인 朴宗祿이 참여하여 이름을 올리고 서명하였다. 이 인물은 本文記 추정 문서에서는 밭을 사는 이로 등장하였다. 매매명문을 작성할 때 이후 소유권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증인이나 필집으로 세우는 관행에 의한 참여로 짐작된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