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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년 권문중(權門中)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08.0000-20180630.0730251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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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박재문, 박종록, 권문중
작성시기 1808
형태사항 크기: 30.0 X 17.9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08년 권문중(權門中) 토지매매명문
1808년(순조 8) 2월에 동몽(童蒙) 박재문(朴載文)이 권씨(權氏) 문중에 밭을 파는 토지거래문서이다. 이 문서를 통해 팔린 밭은 예천 저곡(渚谷)에 위치한 3마지기 면적의 땅이며 값은 동전 15냥으로 치러졌다. 문서를 직접 작성한 이는 박재문 조부의 사촌형제이며 증인도 겸하여 맡았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808년(순조 8) 2월에 朴載文이 權氏 문중에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808년(순조 8) 2월에 朴載文이 權氏 문중에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渚谷 토지 형성의 연원을 보여주고 있다. 동 문중에 전래된 1802년(순조 2) 1월 12월자 토지매매명문이 이 문서의 本文記로 추정된다. 本文記와 같이 이 문서에서도 3마지기의 밭이 동전 15냥에 거래되었다.
토지를 팔게 된 사유는 다른 곳에 있는 토지를 사기 위함이다.
거래목적물은 자신이 구입한 밭이다. 渚谷員에 위치한 侍자 19번 밭으로, 負數는 8짐 5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한 면적은 3마지기이다. 논의 가격은 동전 15냥으로 매겨졌다.
밭과 이 문서와 함께 파는 이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權原文書인 本文記 1장도 양도함을 명시해 놓았다. 이 본문기는 동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1802년(순조 2) 金持鐸이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으로 추정된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행여 허튼소리가 있거든 이 문서를 관에 알려 변별하여 바로잡을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문서 작성에는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이자 필집으로서 밭을 파는 이의 再從祖인 朴宗祿이 참여하여 이름을 올리고 서명하였다. 이 인물은 本文記 추정 문서에서는 밭을 사는 이로 등장하였다. 매매명문을 작성할 때 이후 소유권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증인이나 필집으로 세우는 관행에 의한 참여로 짐작된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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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08년 권문중(權門中) 토지매매명문

嘉慶拾貳年戊辰二月初六日。權門中前。明文。
右文爲事段。移買次。自己買得田。渚谷員侍字
十九之八負五束。三斗落庫乙。價折錢文。拾伍
兩。依數捧上爲遣。右門中前。永永放賣爲去乎。
本文一張。幷以許給爲去乎。日後幸有雜談
是去等。持此文。告官卞正事。
田主。童蒙。朴載文。[着名]
證筆。再從祖。朴宗祿。[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