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8년(순조 8)에 幼學 金一河가 稧有司 權昇彦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808년(순조 8) 2월 10일, 幼學 金一河가 稧有司 權昇彦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門中稧가 稧有司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權昇彦(1771~1846)은 權台彦(1754~1831)의 양자로 입적하여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의 종손 지위를 이어받은 權宗模(1791~1840)의 생부이다.
金一河는 토지를 방매하는 사유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거래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한 것으로서, 包諧員에 있는 故자 18번 畓 4짐 1뭇 1.5마지기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16냥이다.
토지를 파는 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원문서인 본문기 1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만약 잡담하는 이가 있으면 이 문서로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필로 幼學 權鳳彦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