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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년 계유사(稧有司) 권승언(權昇彦)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06.0000-20180630.073025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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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계언|권경모, 권승언, 권재모
작성시기 1806
형태사항 크기: 26.3 X 41.1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10년 계유사(稧有司) 권승언(權昇彦) 토지매매명문
1810년(순조 10) 12월 13일, 문중계(門中稧)가 유사(有司) 권승언(權昇彦)의 명의로 문중계의 회원인 권계언(權啓彦)권경모(權景模)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매매명문이다. 권계언 등은 봉산원(鳳山院)에서 돈을 수합할 때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제위답(祭位畓) 논 2마지기를 동전 17냥에 팔고 있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810년(순조 10)에 권씨 문중의 회원 權啓彦이 稧有司 權昇彦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810년(순조 10) 12월 13일, 문중계의 회원인 權啓彦權景模가 稧有司 權昇彦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門中稧의 회원이 稧中에 토지를 팔고 있는 내용이다.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權昇彦(1771~1846)은 權台彦(1754~1831)의 양자로 입적하여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의 종손 지위를 이어받은 權宗模(1791~1840)의 생부이다.
權啓彦 등은 토지를 방매하는 사유를 ‘鳳山院이 수합한 돈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거래하는 토지는 선조의 祭位畓으로서, 異자 35번 畓 5집 7뭇 2마지기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17냥이다.
토지를 파는 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원문서인 본문기는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당 문서에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본문기에 거래목적물이 적힌 부분의 뒷면에 사실을 적어 놓는 ‘背脫’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門族 중에 만약 잡담하는 이가 있으면 이 문서로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았고, 필집으로 權載模가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0년 계유사(稧有司) 권승언(權昇彦) 토지매매명문

嘉慶拾伍年庚午十二月十三日。
稧有司。權昇彦前。明文。
右明文事段。鳳山院收合錢報債
次。先祖祭位畓。異字卅十五畓。五卜
七束。貳斗落只廤。價折錢文拾柒兩。依數
捧上爲遣。右人前。永放賣爲乎矣。本文段
他田畓幷付仍于。不得許給爲去乎。後次門
族中如有雜談是去等。以此文卞正事。
門中會員。權啓彦。[手決]
權景模。[手決]
筆執。權載模。[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