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년(순조 10)에 권씨 문중의 회원 權啓彦이 稧有司 權昇彦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810년(순조 10) 12월 13일, 문중계의 회원인 權啓彦과 權景模가 稧有司 權昇彦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門中稧의 회원이 稧中에 토지를 팔고 있는 내용이다.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權昇彦(1771~1846)은 權台彦(1754~1831)의 양자로 입적하여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의 종손 지위를 이어받은 權宗模(1791~1840)의 생부이다.
權啓彦 등은 토지를 방매하는 사유를 ‘鳳山院이 수합한 돈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거래하는 토지는 선조의 祭位畓으로서, 異자 35번 畓 5집 7뭇 2마지기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17냥이다.
토지를 파는 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원문서인 본문기는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당 문서에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본문기에 거래목적물이 적힌 부분의 뒷면에 사실을 적어 놓는 ‘背脫’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門族 중에 만약 잡담하는 이가 있으면 이 문서로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았고, 필집으로 權載模가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