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9년(순조 9)에 권씨 문중의 奴 㗡福이 黃昌孫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809년(순조 9) 2월 8일, 권씨 문중의 奴 㗡福이 黃昌孫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㗡福은 상전의 토지거래를 대신 맡아서 하고 있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5개 필지의 논을 동전 100냥에 거래하고 있다.
㗡福은 토지를 방매하는 사유를 ‘우리 상전댁이 절실히 쓸 곳이 있어서’라고 적고 있다. 팔고 있는 토지는 상전댁이 孽子에게 전래해 주었던 것이라고 하고 있다. 팔고 있는 토지의 수량이 많은 것으로 보아, 얼자의 몫으로 분재했던 것을 물려줄 수 없게 되자 권씨 문중에서 팔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 거래하는 토지는 小渚谷 包諧員에 있는 老자 18번 畓 16짐 8뭇 6마지기, 19번 畓 6짐 9뭇 2마지기, 20번 畓 9짐 7뭇 3마지기, 21번 畓 6짐 2뭇 2마지기, 22번 畓 7짐 6뭇 3마지기, 합 16마지기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100냥이다.
토지를 파는 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원문서인 본문기는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당 문서에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본문기에 거래목적물이 적힌 부분의 뒷면에 사실을 적어 놓는 ‘背脫’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우리 상전의 자손 중에 잡담하는 이가 있으면 이 문서로 관아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으로 千准玉이, 필집으로 幼學 權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