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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년 황창손(黃昌孫)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05.0000-20180630.073025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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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넙복, 황창손, 천회옥, 권
작성시기 1805
형태사항 크기: 43.5 X 37.6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09년 황창손(黃昌孫) 토지매매명문
1809년(순조 9) 2월 8일, 황찬손(黃昌孫)이 권씨 문중의 노(奴) 넙복(㗡福)에게 토지를 사면서 발급받은 매매명문이다. 총 5개 필지 47부 2뭇 16마지기의 논을 동전 100냥에 거래하고 있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권씨 문중에서 얼자(孽子)에게 토지를 물려주고 그가 남긴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자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809년(순조 9)에 권씨 문중의 奴 㗡福黃昌孫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809년(순조 9) 2월 8일, 권씨 문중의 奴 㗡福黃昌孫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㗡福은 상전의 토지거래를 대신 맡아서 하고 있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5개 필지의 논을 동전 100냥에 거래하고 있다.
㗡福은 토지를 방매하는 사유를 ‘우리 상전댁이 절실히 쓸 곳이 있어서’라고 적고 있다. 팔고 있는 토지는 상전댁이 孽子에게 전래해 주었던 것이라고 하고 있다. 팔고 있는 토지의 수량이 많은 것으로 보아, 얼자의 몫으로 분재했던 것을 물려줄 수 없게 되자 권씨 문중에서 팔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 거래하는 토지는 小渚谷 包諧員에 있는 老자 18번 畓 16짐 8뭇 6마지기, 19번 畓 6짐 9뭇 2마지기, 20번 畓 9짐 7뭇 3마지기, 21번 畓 6짐 2뭇 2마지기, 22번 畓 7짐 6뭇 3마지기, 합 16마지기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100냥이다.
토지를 파는 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원문서인 본문기는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당 문서에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본문기에 거래목적물이 적힌 부분의 뒷면에 사실을 적어 놓는 ‘背脫’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우리 상전의 자손 중에 잡담하는 이가 있으면 이 문서로 관아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으로 千准玉이, 필집으로 幼學 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09년 황창손(黃昌孫) 토지매매명문

嘉慶十四年己巳二月初八日。黃昌孫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矣上典宅。切有用處。孼子授
傳來是在。小渚谷包諧員老字十八畓。十六負八束。六
斗落只。十九畓。六負九束。二斗落只。卄畓。九負七束。三斗落只。
卄一畓。六負二束。二斗落只。卄二畓。七負六束。三斗落▣…▣
十六斗落只庫乙。價折錢文壹百兩。依數捧用爲遣。
本文記段。他文記幷付乙仍于。不得許給爲去乎。日後
矣上典子孫族中雜談是去等。以此文記告官卞正事。
畓主。權奴。㗡福。[手決]
證人。千准玉。[手決]
筆執。幼學。。[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