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5년(순조 5)에 金一河가 稧有司 權宅模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805년(순조 5) 2월 24일, 金一河가 稧有司 權宅模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1개 필지의 논을 동전 17냥에 거래하고 있다. 발급자 수취자 증필 등의 이름이 모두 지워져 있다.
토지를 사고 있는 權宅模(1774~1829)는 延谷 權聖翊(1735~1821)의 손자이고 權世彦(1751~1826)의 아들이다. 호는 晩修齋이고, 損齋 南漢朝의 문인이며,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金一河는 토지를 방매하는 사유를 ‘요긴하게 쓰려는 이유로’라고 적고 있다. 팔고 있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한 것으로서, 故자 58번 畓 가운데 3짐 7뭇 1.5마지기이다. 매매 가격은 동전 17냥이다.
토지를 파는 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원문서인 본문기 1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 1790년 1월 22일에 金龍이 權朝彦으로부터 같은 필지의 논을 17냥을 주고 매입한 명문이 있는데, 이 문서가 이때 본문기로 함께 넘겨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만약 잡담하는 이가 있으면 이 문서로 관아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 및 필집으로 權崇彦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