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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년 유루유사(遺漏有司) 권승언(權昇彦)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05.0000-20180630.073025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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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유언, 권하언
작성시기 1805
형태사항 크기: 28.5 X 36.7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05년 유루유사(遺漏有司) 권승언(權昇彦) 토지매매명문
1805년(순조 5) 3월 13일, 권하언(權河彦)이 삼종형(三從兄)인 권유언(權有彦)(1780~1809)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6짐 1뭇 2마지기의 논을 동전 10냥에 거래하고 있다. 짐과 뭇은 세금 부과를 위해 나라에서 토지를 측량한 단위이다. 뭇은 곡식 한 단이고 짐은 열 단으로 한 사람이 질 수 있는 양을 말한다. 토지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이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805년(순조 5)에 權有彦이 三從弟인 遺漏有司 權河彦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805년(순조 5) 3월 13일, 權有彦(1780~1809)이 三從弟인 遺漏有司 權河彦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1개 필지의 논을 동전 10냥에 거래하고 있다.
權有彦은 토지를 방매하는 사유를 ‘요긴하게 쓰려는 이유로’라고 적고 있다. 팔고 있는 토지는 조상에게 전래받은 것으로서, 咸浦 後坪에 있는 意자 37번 畓 6짐 1뭇 2마지기이다. 매매 가격은 동전 10냥이다. 權有彦(1780~1809)은 27세 종손 權重寅(1704~1780)의 둘째 아들인 權聖文의 둘째 아들이다. 자는 以大이다.
토지를 파는 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원문서인 본문기는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당 문서에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본문기에 거래목적물이 적힌 부분의 뒷면에 사실을 적어 놓는 ‘背脫’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자손 중에 만약 잡담하는 이가 있으면 이 문서로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고 있으며 필집도 權有彦이 직접 맡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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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05년 유루유사(遺漏有司) 권승언(權昇彦) 토지매매명문

嘉慶十年乙丑三月十三日。遺漏有司。三從
弟。河彦前。明文。
右明文爲臥事段。要用所致。傳來畓。伏
咸浦後坪。意字三十七內畓。陸負
壹束。貳斗落只庫乙。價折錢文拾
兩。依數捧上爲遣。右人前永永放賣
爲乎旀。本文記段。他田畓幷付仍于不
得許給爲去乎。後次子孫中如有雜
談是去等。以此文卞正事。
畓主。自筆。三從兄。權有彦。[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