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5년(순조 5)에 權有彦이 三從弟인 遺漏有司 權河彦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805년(순조 5) 3월 13일, 權有彦(1780~1809)이 三從弟인 遺漏有司 權河彦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1개 필지의 논을 동전 10냥에 거래하고 있다.
權有彦은 토지를 방매하는 사유를 ‘요긴하게 쓰려는 이유로’라고 적고 있다. 팔고 있는 토지는 조상에게 전래받은 것으로서, 咸浦 後坪에 있는 意자 37번 畓 6짐 1뭇 2마지기이다. 매매 가격은 동전 10냥이다. 權有彦(1780~1809)은 27세 종손 權重寅(1704~1780)의 둘째 아들인 權聖文의 둘째 아들이다. 자는 以大이다.
토지를 파는 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원문서인 본문기는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당 문서에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본문기에 거래목적물이 적힌 부분의 뒷면에 사실을 적어 놓는 ‘背脫’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자손 중에 만약 잡담하는 이가 있으면 이 문서로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고 있으며 필집도 權有彦이 직접 맡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