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4년(순조 4)에 冊稧 소유의 토지를 계원이 금액을 납부하고 나누어 쓰면서 權昇彦이 받은 명문
1804년(순조 4) 1월 16일, 冊稧 소유의 토지를 稧員이 금액을 납부하고 나누어 쓰면서 權昇彦이 받은 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계원인 呂光弼, 呂善韺, 權鼎煥, 朴漢光, 權昌彦이 서명하고 있다. 토지 거래의 이유를 ‘冊稧의 물자를 各員이 分用하기 위해’라고 하고 있는데, 稧를 해체하고 운용자산을 분배하는 것인지, 다른 이유에서 계 소유의 토지를 계원이 돈을 내고 가져간 것인지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權昇彦(1771~1846)은 權台彦(1754~1831)의 양자로 입적하여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의 종손 지위를 이어받은 權宗模(1791~1840)의 생부이다.
權昇彦이 나눠 가진 殷豊 五來谷 花岩員에 있는 逐자 27번 畓 9짐 6뭇 6마지기이다. 납부한 금액은 동전 51냥이다. 토지를 파는 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원문서인 본문기를 2장 넘긴다고 하고 있다. 그 중 1장은 1801년(순조 1) 12월 17일에 幼學 金永龜가 冊稧有司 幼學 呂善韺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만약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