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02년 박종록(朴宗祿)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02.0000-20180630.073025100137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지탁, 박종록, 김회련, 이태선
작성시기 1802
형태사항 크기: 39.9 X 26.6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02년 박종록(朴宗祿) 토지매매명문
1802년(순조 2) 정월에 김지탁(金持鐸)이라는 유생이 박종록(朴宗祿)이라는 유생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한 토지거래문서이다. 이 문서에서는 예천 저곡(渚谷)에 있던 3마지기의 밭이 동전 15냥의 가격에 매매되었다. 거래 문서의 작성에는 대개 땅을 사고파는 이 외에 글을 쓰는 필집(筆執)과 거래 사실을 증명할 증인이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차후 문제가 생겨 관아에서 사실을 판별할 때에 출두하여 증언할 의무를 지녔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802년(순조 2) 정월 12일에 幼學 金持鐸이 幼學 朴宗祿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802년(순조 2) 정월 12일, 幼學 金持鐸이 幼學 朴宗祿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1808년(순조 8) 朴宗祿이 權氏 문중에 동일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한 매매명문의 舊文記로 추정된다. 이 명문에서는 3마지기의 밭이 동전 15냥에 매매되었다.
토지를 방매하게 된 사유는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적혀 있다. 이 토지는 파는 이가 구입하여 소유하게 된 것이라는 소유 내력도 밝혀 놓았다.
거래목적물인 토지는 渚谷員의 侍字 밭으로 면적은 3마지기이다. 負數는 기재하지 않았다. 밭의 가격은 동전 15냥으로 매겨졌다. 토지를 파는 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權原文書인 本文記는 본래 새로 작성한 명문과 함께 양도되어야 하나, 이 문서에서는 다른 전답들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넘겨줄 수 없다고 적고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자손이나 일가붙이 중에 허튼소리를 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아에 고하여 변별하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筆執으로는 幼學 金晦鍊이 참여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였다. 증인으로는 李太先이 참여하여 이름을 올렸는데 서명은 하지 않았다. 명문의 서명은 이름자를 변형시킨 着名을 쓰는 것이 본래의 서식이나, 조선후기로 갈수록 着名과 署押이 혼동, 혼용되어 手決로 통칭되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02년 박종록(朴宗祿) 토지매매명문

嘉慶陸年壬戌正月十二日。幼學。朴宗祿前。
明文。
右明文爲事段。要用所致。自己買得。渚谷員侍字。
參斗落只庫乙。價折錢文。十五兩。依數捧用爲遣。右人
前。永永放賣爲乎矣。本文記段。他田畓幷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日後子孫族類中。幸有雜談
是去等。持此文。告官卞正事。
田主。幼學。金持鐸。[手決]
筆執。幼學。金晦鍊。[手決]
證人。李太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