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2년(순조 2) 정월 12일에 幼學 金持鐸이 幼學 朴宗祿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802년(순조 2) 정월 12일, 幼學 金持鐸이 幼學 朴宗祿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1808년(순조 8) 朴宗祿이 權氏 문중에 동일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한 매매명문의 舊文記로 추정된다. 이 명문에서는 3마지기의 밭이 동전 15냥에 매매되었다.
토지를 방매하게 된 사유는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적혀 있다. 이 토지는 파는 이가 구입하여 소유하게 된 것이라는 소유 내력도 밝혀 놓았다.
거래목적물인 토지는 渚谷員의 侍字 밭으로 면적은 3마지기이다. 負數는 기재하지 않았다. 밭의 가격은 동전 15냥으로 매겨졌다. 토지를 파는 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權原文書인 本文記는 본래 새로 작성한 명문과 함께 양도되어야 하나, 이 문서에서는 다른 전답들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넘겨줄 수 없다고 적고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자손이나 일가붙이 중에 허튼소리를 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아에 고하여 변별하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筆執으로는 幼學 金晦鍊이 참여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였다. 증인으로는 李太先이 참여하여 이름을 올렸는데 서명은 하지 않았다. 명문의 서명은 이름자를 변형시킨 着名을 쓰는 것이 본래의 서식이나, 조선후기로 갈수록 着名과 署押이 혼동, 혼용되어 手決로 통칭되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