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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년 여선영(呂善韺)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01.0000-20180630.073025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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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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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여광필|여선영, 여선영
작성시기 1801
형태사항 크기: 34.2 X 36.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01년 여선영(呂善韺) 토지매매명문
1801년(순조 1) 12월 17일, 책계(冊稧)가 운영기금 마련용 토지를 김영귀(金永龜)로부터 매입하면서 여선영(呂善韺)의 명의로 받은 매매명문이다. 논 9짐 6뭇 6마지기가 동전 50냥에 거래되고 있다. 짐과 뭇은 세금 부과를 위해 나라에서 토지를 측량한 단위이다. 뭇은 곡식 한 단이고 짐은 열 단으로 한 사람이 질 수 있는 양을 말한다. 토지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이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801년(순조 1)에 幼學 金永龜가 冊稧有司 幼學 呂善韺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801년(순조 1) 12월 17일, 幼學 金永龜가 冊稧有司 幼學 呂善韺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본문기로 넘겨받은 것으로 보인다. 토지를 사는 주체는 冊稧이고 呂善韺은 계를 운영하는 有司로서 토지거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1804년에 冊稧의 운용 자산을 계원이 돈을 내고 나누어 가질 때 權昇彦이 본문기로 받은 것이다.
權重威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마침 (다른 토지를)移買하기 위해’라고 하고 있다.
거래하는 토지는 본인의 몫으로 물려받은 것으로서, 殷豊 五來谷 花岩員에 있는 逐자 27번 畓 9짐 6뭇 6마지기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50냥이다. 토지를 파는 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원문서인 본문기를 1장 넘긴다고 하고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만약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았고, 필집은 金永龜가 직접 맡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01년 여선영(呂善韺) 토지매매명문

嘉慶六年辛酉十二月十七日。冊稧有司。
幼學。呂善韺前。明文。
右明文事段。移買次。伏在。衿得畓。
豊五來谷花岩員
。逐字二十七畓。九負六
束。六斗落只庫乙。價折錢文伍十兩。依
數捧上爲遣。右稧前永永放賣爲去乎。本
文記一丈幷以許給。日後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卞正事。
畓主。自筆。幼學。金永龜。[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