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년(순조 1)에 幼學 金永龜가 冊稧有司 幼學 呂善韺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801년(순조 1) 12월 17일, 幼學 金永龜가 冊稧有司 幼學 呂善韺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본문기로 넘겨받은 것으로 보인다. 토지를 사는 주체는 冊稧이고 呂善韺은 계를 운영하는 有司로서 토지거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1804년에 冊稧의 운용 자산을 계원이 돈을 내고 나누어 가질 때 權昇彦이 본문기로 받은 것이다.
權重威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마침 (다른 토지를)移買하기 위해’라고 하고 있다.
거래하는 토지는 본인의 몫으로 물려받은 것으로서, 殷豊 五來谷 花岩員에 있는 逐자 27번 畓 9짐 6뭇 6마지기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50냥이다. 토지를 파는 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원문서인 본문기를 1장 넘긴다고 하고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만약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았고, 필집은 金永龜가 직접 맡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