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9년(정조 23) 10월 9일에 鄭國泰가 승려로 추정되는 幸密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799년(정조 23) 10월 9일, 鄭國泰가 승려로 추정되는 幸密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6마지기의 논을 동전 65냥에 매매한 내용이며 畓主가 자필로 작성하고 證保 1인이 참여해 서명한 문서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문중에서 구입한 토지의 權原文書로서 보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1818년(순조 18) 12월 2일자로 尙郁이라는 승려가 동일한 지역과 자호, 지번, 부수, 마지기수의 논을 동일한 가격으로 방매한 명문이 동 문중에 함께 전래되고 있다. 權生員宅 노비 명의로 1826년(순조 26)에 이 논을 사들인 명문도 남아 있다.
鄭國泰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방매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물려받아 갈아먹어 오던 논을 긴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팔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거래목적물은 花岩員에 있는 物자 12번 논이다. 負數는 10짐 7뭇이며 斗落數는 6마지기이다. 논의 가격은 동전 65냥으로 매겨져 지불되었다. 本文記는 다른 전답들도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 함께 넘겨줄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다시 허튼소리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별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적었다. 사는 이와 파는 이 외에 證保로서 파는 이의 再從兄인 鄭國察이 참여하여 서명하였고, 문서의 작성은 별도로 필집을 두지 않고 畓主가 직접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