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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년 이여화(李汝華)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98.0000-20180630.0730251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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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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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변익정, 이여화, 권성봉
작성시기 1798
형태사항 크기: 30.0 X 38.2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98년 이여화(李汝華) 토지매매명문
1798년(정조 22) 1월 27일, 유학(幼學) 변익정(邊益靖)이 유학 이여화(李汝華)에게 포해원(包諧員)에 있는 논 5마지기를 동전 35냥을 받고 파는 토지거래문서이다. 이 문서와 함께 이 논의 예전 거래문서도 함께 넘긴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거래의 관행이었다. 이 같은 관행은 토지의 변동사항을 일일이 나라에서 파악할 수 없는 행정적 한계 내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98년(정조 22) 1월 27일에 幼學 邊益靖이 幼學 李汝華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98년(정조 22) 1월 27일, 幼學 邊益靖이 幼學 李汝華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동일한 토지에 대한 거래문서들이 동 문중에 함께 전래되고 있다.
邊益靖이 토지를 방매하게 된 사유는 ‘몇 년간 연달아 일어난 喪禍로 인해 쌓인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이다. 이 문서의 舊文記에도 토지 방매 사유를 ‘여러 차례 상을 치르느라 진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라고 적고 있다. 연이은 초상이 家計에 큰 영향을 미쳤던 현실을 살펴볼 수 있다.
거래목적물인 토지는 包諧員에 위치한 異자 34번 논이다. 負數는 12짐 6뭇이고 斗落數는 5마지기이며 동전 35냥의 가격에 매매되었다.
이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權原文書, 本文記 2장도 함께 사는 이에게 넘겨준 사실이 적혀 있다. 동 문중 소장 문서 중 1762년(영조 38) 1월 7일에 幼學 權聖復이 8촌 동생 權聖勛에게 동전 55냥을 받고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과 1793년(정조 17) 3월 1일에 權慶彦이 幼學 邊始元에게 동전 45냥에 논을 판 매매명문이 그 본문기이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자손 중에서 만약 허튼소리를 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를 관에 고하여 卞正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거래 당사자 외에 幼學 權聖鳳(1733~1804)이 필집을 맡아 문서 작성에 참여하였고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았다. 權聖鳳은 춘우재 權晉(1568~1620)의 7대손으로 字는 文見이고 號는 龍巖이며 李象靖의 문인이다. 저서로는 『龍巖遺稿』가 전해지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98년 이여화(李汝華) 토지매매명문

嘉慶三年戊午正月二十七日。幼學。李汝華
前。明文。
右明文段。年來喪禍連仍。積債難堪。自
己買得畓。包諧員異字三十四畓。十二卜
六束。五斗落只庫乙。價折錢文。參拾
伍兩。依數捧上是遣。右畓庫乙。本文記
二丈幷以。永永放賣爲去乎。後次良中。子
孫中。如有雜談是去等。以此文。告
官卞正事。
畓主。幼學。邊益靖。[手決]
筆執。幼學。權聖鳳。[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