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8년(정조 22) 1월 27일에 幼學 邊益靖이 幼學 李汝華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98년(정조 22) 1월 27일, 幼學 邊益靖이 幼學 李汝華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동일한 토지에 대한 거래문서들이 동 문중에 함께 전래되고 있다.
邊益靖이 토지를 방매하게 된 사유는 ‘몇 년간 연달아 일어난 喪禍로 인해 쌓인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이다. 이 문서의 舊文記에도 토지 방매 사유를 ‘여러 차례 상을 치르느라 진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라고 적고 있다. 연이은 초상이 家計에 큰 영향을 미쳤던 현실을 살펴볼 수 있다.
거래목적물인 토지는 包諧員에 위치한 異자 34번 논이다. 負數는 12짐 6뭇이고 斗落數는 5마지기이며 동전 35냥의 가격에 매매되었다.
이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權原文書, 本文記 2장도 함께 사는 이에게 넘겨준 사실이 적혀 있다. 동 문중 소장 문서 중 1762년(영조 38) 1월 7일에 幼學 權聖復이 8촌 동생 權聖勛에게 동전 55냥을 받고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과 1793년(정조 17) 3월 1일에 權慶彦이 幼學 邊始元에게 동전 45냥에 논을 판 매매명문이 그 본문기이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자손 중에서 만약 허튼소리를 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를 관에 고하여 卞正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거래 당사자 외에 幼學 權聖鳳(1733~1804)이 필집을 맡아 문서 작성에 참여하였고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았다. 權聖鳳은 춘우재 權晉(1568~1620)의 7대손으로 字는 文見이고 號는 龍巖이며 李象靖의 문인이다. 저서로는 『龍巖遺稿』가 전해지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