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8년(정조 22)에 權漢彦이 從兄인 遺漏有司 權昇彦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98년(정조 22)에 權漢彦이 從兄인 遺漏有司 權昇彦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2개 필지의 논을 동전 27냥에 거래하고 있다.
토지를 사고 있는 權昇彦(1771~1846)은 權台彦(1754~1831)의 양자로 입적하여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의 종손 지위를 이어받은 權宗模(1791~1840)의 생부이다.
權漢彦은 토지를 방매하는 사유를 ‘(다른 토지를) 移買하기 위해’라고 적고 있다. 팔고 있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한 것으로서, 大渚谷員에 있는 粮자 57번 畓 1짐 3뭇과 58번 畓 1짐 2뭇 합하여 3마지기이다. 매매 가격은 동전 27냥이다.
토지를 파는 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원문서인 본문기는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당 문서에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본문기에 거래목적물이 적힌 부분의 뒷면에 사실을 적어 놓는 ‘背脫’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만약 잡담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로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고 있으며 필집도 權漢彦이 직접 맡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