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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년 유루유사(遺漏有司) 권승언(權昇彦)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98.0000-20180630.0730251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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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한언, 권승언
작성시기 1798
형태사항 크기: 28.1 X 36.3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98년 유루유사(遺漏有司) 권승언(權昇彦) 토지매매명문
1798년(정조 22)에 권승언(權昇彦)이 종제(從弟)인 권한언(權漢彦)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1짐 3뭇과 1짐 2뭇 2개 필지의 논을 합하여 3마지기를 동전 27냥에 거래하고 있다. 짐과 뭇은 세금 부과를 위해 나라에서 토지를 측량한 단위이다. 뭇은 곡식 한 단이고 짐은 열 단으로 한 사람이 질 수 있는 양을 말한다. 토지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이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98년(정조 22)에 權漢彦이 從兄인 遺漏有司 權昇彦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98년(정조 22)에 權漢彦이 從兄인 遺漏有司 權昇彦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2개 필지의 논을 동전 27냥에 거래하고 있다.
토지를 사고 있는 權昇彦(1771~1846)은 權台彦(1754~1831)의 양자로 입적하여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의 종손 지위를 이어받은 權宗模(1791~1840)의 생부이다.
權漢彦은 토지를 방매하는 사유를 ‘(다른 토지를) 移買하기 위해’라고 적고 있다. 팔고 있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한 것으로서, 大渚谷員에 있는 粮자 57번 畓 1짐 3뭇과 58번 畓 1짐 2뭇 합하여 3마지기이다. 매매 가격은 동전 27냥이다.
토지를 파는 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원문서인 본문기는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당 문서에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본문기에 거래목적물이 적힌 부분의 뒷면에 사실을 적어 놓는 ‘背脫’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만약 잡담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로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고 있으며 필집도 權漢彦이 직접 맡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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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98년 유루유사(遺漏有司) 권승언(權昇彦) 토지매매명문

嘉慶三年戊午十一月二十九日。
從兄。遺漏有司。權昇彦前。
明文。
右明文段。移買次。自己買得
畓。大渚谷員。粮字內。五十七畓。一卜三束。
五十八畓。一卜二束。二作並三
斗落只庫乙。價折錢文
貳拾七兩。依數捧上爲遣。本
文記段他田畓並付仍于。不得許
給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雜談。以此文卞
正事。
畓主。自筆。從弟。權漢彦。[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