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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년 노(奴) 석재(石才) 배지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97.0000-20180630.0730251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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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배지
작성주체 박, 석재
작성시기 1797
형태사항 크기: 19.7 X 19.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97년 노(奴) 석재(石才) 배지
1797년(정조 21) 무렵 상전 박씨(朴氏)가 자신의 노비인 석재(石才)에게 땅을 팔아 오라고 명령하는 ‘패지(牌旨)’라는 문서이다. 다른 지역의 토지를 구입할 비용 마련을 위해 소저곡(小渚谷)에 있는 논 10마지기를 팔아오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97년(정조 21)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상전인 朴氏가 자신의 종 石才에게 토지 매매를 지시하고 거래를 위임하는 牌旨
1797년(정조 21)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상전인 朴氏가 자신의 종 石才에게 토지 매매를 지시하고 거래를 위임하는 牌旨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이 문서에 따라 토지를 매매한 명문 및 관련 서간도 현전하고 있다.
토지를 방매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있는 토지를 사기 위하여’라고 밝히고 있다. 거래목적물인 토지에 대해서는 小渚谷이라는 지명과 10마지기라는 면적 정보만 기재되어 있다. 가격이나 거래 대상 논을 소유하게 된 경위 등은 적혀 있지 않다.
문서 본문에는 날짜와 관련된 정보가 없으나 함께 보관되어 있던, 1797년 11월 20일 朴生員宅 奴 石才가 權生員宅 종 張岳에게 小渚谷 소재 논 10마지기를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에 근거하여 같은 해 혹은 그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너에게 명령하는 (이) 牌紙에 따라 방매할 것’이라는 말로 본문을 맺고 상전 朴氏가 署押으로 서명하였다. 조선시대 서명의 형식은 상하 위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공문서 뿐 아니라 사문서에서도 적용되었다. 署押은 문서를 수령하는 이에 대한 명령과 지시의 의미를 갖는 서명형식이나 조선후기로 갈수록 상대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着名과 개념 및 형태가 혼동되어 두 형식 모두 手決이라는 용어로 통칭되었다.
牌旨는 사문서 중 대표적으로 署押이 쓰이는 문서다. 이 문서에서는 牌紙라고 기록하였는데 일반적으로는 牌旨, 牌子, 牌字, 배지, 배ᄌᆞ 등으로 지칭되는 조선시대 고문서이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일을 지시하는 동시에 일의 시행 권한을 위임하는 문서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97년 노(奴) 석재(石才) 배지

奴。石才處。
無他。小渚谷畓。十斗
落只。移買次。汝矣處。
分付牌紙導良。當放
賣事。
上典。。[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