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7년(정조 21) 11월 20일에 朴生員宅 사내종 石才가 權生員宅 종 張岳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97년(정조 21) 11월 20일, 朴生員宅 사내종 石才가 權生員宅 종 張岳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노비들이 각기 상전을 대리하여 거래한 문서이다. 거래된 품목은 10마지기의 논으로, 동전 95냥 가격에 매매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의 내용과 관련된 간찰과 牌旨 등도 동 문중에 함께 전래되었다.
박 생원댁에서 토지를 방매하는 사유는 ‘다른 곳에 있는 토지를 사기 위함’이라고 밝혀 놓았으나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는 적혀 있지 않다. 방매 대상이 된 토지는 小渚谷에 위치한 異字 49번인 논으로, 負數는 25짐 5뭇이며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면 10마지기 면적이다. 논의 가격은 동전으로 95냥이라고 적혀 있다.
거래 시 작성하는 문서와 함께 토지를 파는 이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원문서인 본문기도 양도되어야 하나 이 문서에서는 본문기에 다른 전답들도 함께 기록되어 있으므로 줄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이후에 허튼소리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변별하여 바로잡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100냥에 가까운 거액의 돈이 오가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이나 필집 등도 따로 갖추지 않고 소략한 형식으로 발급한 매매명문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명문의 실제 거래 당사자인 권 생원댁과 박 생원댁 사이에 오간 것으로 추정되는 서간을 보면 서로 교분이 있었던 사이로 짐작된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