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5년(정조 19)에 洞中에서 權奴 長業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95년(정조 19) 4월 10일, 洞中에서 權奴 長業에게 洞田을 파는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밭 2마지기가 동전 3냥에 거래되고 있다. 長業은 상전인 권씨 문중의 누군가를 대신하여 토지거래에 임하고 있다.
문서 본문에서 마을 洞舍의 한 귀퉁이가 비바람에 손상을 입어서 금년을 지나면 무너질 우려가 있기에 洞中의 상사가 모두 모여 상의하고 간신히 보수했지만, 洞中에 물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洞田을 판다고 적고 있다. 방매하는 토지는 戚자 자호의 2마지기이다. 또한 바깥 담장 밖에 있는 잡목도 함께 넘긴다고 적고 있다. 토지가 위치한 곳의 지명은 명시하지 않았고, 지번 및 결부수를 적어야할 곳은 비워두고 있다. 매매가격은 동전 3냥이다. 본문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洞中의 상하가 만약 잡담하는 일이 있거든 관아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동중의 여러 사람이 이름을 적고 있는데 상급임원이 모두 권씨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밖에 公事員인 尹贊이 수결을 하고 있다. 나머지 里正 道沙里, 色掌 順乭 및 下人 判上과 德順은 手寸을 하고 있다. 수촌은 자신의 손가락 마디 위치를 표기하여 자신임을 증명하는 서명방식이다. 이 문서의 수촌은 이러한 본래의 형식과 상관없이 마디도 표시하지 않은 형태로, 흉내만 내어 그린 것으로 보인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