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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년 권노(權奴) 장업(長業)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95.0000-20180630.073025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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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권|권, 윤찬, 도사리|순돌, 판상|덕순, 장업
작성시기 1795
형태사항 크기: 31.3 X 38.3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95년 권노(權奴) 장업(長業) 토지매매명문
1795년(정조 19) 4월 10일, 권씨 문중에서 노(奴)인 장업(長業)의 명의로 동중(洞中)으로부터 동전(洞田)을 사면서 발급받은 토지거래계약서이다. 마을의 동사(洞舍)를 수리했지만 물자가 없어서 마을 소유의 땅을 팔고 있다. 팔고 있는 토지는 밭 2마지기로서 동전 3냥에 거래되었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95년(정조 19)에 洞中에서 權奴 長業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95년(정조 19) 4월 10일, 洞中에서 權奴 長業에게 洞田을 파는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밭 2마지기가 동전 3냥에 거래되고 있다. 長業은 상전인 권씨 문중의 누군가를 대신하여 토지거래에 임하고 있다.
문서 본문에서 마을 洞舍의 한 귀퉁이가 비바람에 손상을 입어서 금년을 지나면 무너질 우려가 있기에 洞中의 상사가 모두 모여 상의하고 간신히 보수했지만, 洞中에 물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洞田을 판다고 적고 있다. 방매하는 토지는 戚자 자호의 2마지기이다. 또한 바깥 담장 밖에 있는 잡목도 함께 넘긴다고 적고 있다. 토지가 위치한 곳의 지명은 명시하지 않았고, 지번 및 결부수를 적어야할 곳은 비워두고 있다. 매매가격은 동전 3냥이다. 본문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洞中의 상하가 만약 잡담하는 일이 있거든 관아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동중의 여러 사람이 이름을 적고 있는데 상급임원이 모두 권씨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밖에 公事員인 尹贊이 수결을 하고 있다. 나머지 里正 道沙里, 色掌 順乭 및 下人 判上德順은 手寸을 하고 있다. 수촌은 자신의 손가락 마디 위치를 표기하여 자신임을 증명하는 서명방식이다. 이 문서의 수촌은 이러한 본래의 형식과 상관없이 마디도 표시하지 않은 형태로, 흉내만 내어 그린 것으로 보인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95년 권노(權奴) 장업(長業) 토지매매명문

乾隆六十年乙卯四月初十日。權奴長業
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洞舍一隅。爲風
雨所傷。若過今年。則必有顚覆之
患仍于。洞中上下。齊會相議。艱辛
重修。而洞中無物資。萬萬不已。洞田
戚字 二斗落只庫乙。
價折錢文參兩。依數捧上爲遣。自
外墻以外雜木幷以。永永放賣爲去
乎。後次洞中上下如有雜談是去等。告
官卞正事。

洞中。洞長。。公事員。尹贊。[手寸]
修理有司。。[手決] 里正。道沙里。[手寸]
有司。。[手決] 色掌。順乭[手寸]
下人。判上德順[手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