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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장수(長守)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95.0000-20180630.07302510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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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강윤재, 장수, 명석, 권
작성시기 1795
형태사항 크기: 27.8 X 36.7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95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장수(長守) 토지매매명문
1795년(정조 19) 11월에 강윤재(姜允才)가 권생원(權生員)의 종 장수(長守) 명의 앞으로 밭을 팔면서 거래 사실의 증빙을 위해 발급해준 토지거래문서이다. 이 문서에서 10마지기의 밭이 동전 11냥 값에 거래되었다. 이 거래 이전에 해당 밭을 매매한 문서 2장도 밭과 함께 사는 이에게 양도되었다. 조선시대 토지 대장은 소유권의 이전상황은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기존의 문서들을 함께 확보하여 사실의 증빙자료로 삼았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95년(정조 19) 姜允才가 權生員의 奴 長守에게 밭 10마지기를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795년(정조 19) 11월 7일, 權生員의 奴 長守姜允才로부터 밭을 사면서 발급받은 토지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토지매매명문 중 하나로, 10마지기의 밭을 本文記 2장과 함께 11냥에 매매한 내용이다.
姜允才가 밭을 파는 이유는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이다. 이 문서에서는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위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이 문서의 本文記 2장이 동 문중에 전래되고 있으므로 해당 문서 내용을 통해 買得한 것임을 알 수 있다.
本文記 2장은 1791년과 1793년에 발급된 것이다. 해당 밭의 주인이 鄭國泰에서 李無應致, 姜允才로 바뀌는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거래된 밭은 下栗谷에 위치한 것으로, 字號는 西字이고 地番은 11번이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10짐의 면적이며, 播種量을 기준으로는 10마지기이다. 이 밭은 동전 11냥에 팔렸다. 앞선 두 번의 거래에서는 16냥에 매매되었다.
이 문서의 작성에는 매매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 命石이 참여하여 手寸으로 서명하였다. 필집은 이름자를 적지 않고 姓인 權자만 적고 手決하였다.
문서 서명 부분 뒤에 ‘剡溪北植松外六斗落’이라는 附記가 있다. 문서의 식별 및 관리를 위해 거래 완료 후 적힌 것으로 보인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95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장수(長守) 토지매매명문

乾隆六十年乙卯十一月初七日。權生員奴。
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要用所致。不得
已。下栗谷。西字十一田。十負十斗落只庫乙。價
折錢文。十一兩。依數捧上是遣。本
文記二丈幷以。右人前。永永放賣
爲去乎。後次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文。告官卞正事。
田主。姜允才。[左寸]
證人。命石。[左寸]
筆執。。[手決]
剡溪北植松外。六斗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