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5년(정조 19) 姜允才가 權生員의 奴 長守에게 밭 10마지기를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795년(정조 19) 11월 7일, 權生員의 奴 長守가 姜允才로부터 밭을 사면서 발급받은 토지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토지매매명문 중 하나로, 10마지기의 밭을 本文記 2장과 함께 11냥에 매매한 내용이다.
姜允才가 밭을 파는 이유는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이다. 이 문서에서는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위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이 문서의 本文記 2장이 동 문중에 전래되고 있으므로 해당 문서 내용을 통해 買得한 것임을 알 수 있다.
本文記 2장은 1791년과 1793년에 발급된 것이다. 해당 밭의 주인이 鄭國泰에서 李無應致, 姜允才로 바뀌는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거래된 밭은 下栗谷에 위치한 것으로, 字號는 西字이고 地番은 11번이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10짐의 면적이며, 播種量을 기준으로는 10마지기이다. 이 밭은 동전 11냥에 팔렸다. 앞선 두 번의 거래에서는 16냥에 매매되었다.
이 문서의 작성에는 매매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 命石이 참여하여 手寸으로 서명하였다. 필집은 이름자를 적지 않고 姓인 權자만 적고 手決하였다.
문서 서명 부분 뒤에 ‘剡溪北植松外六斗落’이라는 附記가 있다. 문서의 식별 및 관리를 위해 거래 완료 후 적힌 것으로 보인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