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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년 이녹손(李祿孫)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93.0000-20180630.792251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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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수성, 이녹손, 성운세, 신덕삼
작성시기 1793
형태사항 크기: 37.8 X 40.3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93년 이녹손(李祿孫)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1793년(정조 17) 1월 19일에 이녹손(李祿孫)이 승려 수성(守誠)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상구음원(上仇音員)에 있는 논 27부(負) 7속(束) 5마지기를 동전 120냥에 매매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793년에 李祿孫이 僧 守誠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793년(정조 17) 1월 19일에 李祿孫이 승려 守誠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성산이씨 홍와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120여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승려 守誠은 매도 사유를 ‘길이 멀어 왕래가 어려워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僧家의 位畓을 여러 해 동안 갈아먹던 것
-위치 : 上仇音員
-자호 및 면적 : 衣字 10번 畓 13負 3속, 11번 畓 14부 4속, 1배미 5마지기
-가격 : 동전 120냥.
‘負’, ‘束’은 조선시대 양전법에 의거한 토지면적 측정 단위이다. 경국대전 호전 양전조를 보면, 量田尺 1제곱척[實積一尺]을 1把라고 칭했고, 10把를 1束, 10束을 1負, 100負를 1結로 면적 단위를 정했다. 또한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田分 6개 등급에 따라 길이를 재는 尺의 종류가 달랐는데, 1등척이 가장 짧았고, 6등척이 가장 길었다. 조선후기에는 1등척으로만 면적을 측량하되, 전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결부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成雲世申德三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本文記는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인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문서로써 주로 이전에 토지를 취득할 때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등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본문기 1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93년 이녹손(李祿孫)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乾隆五十八年癸丑正月十九日。李祿孫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矣身僧家位畓。累年耕食是如可。
道路稍遠。往來爲難乙仍于。不得已。伏在於上仇音員。衣
字。十畓。十三卜三束。十一畓。十四卜四束。壹夜味。五斗落只庫乙。
價折錢文一百二十兩。依數捧上爲遣。本文記一丈幷。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某邊中。若有雜談
是去等。將此文記告官卞正事。

畓主自筆。山人。僧。守誠[着名]
證人。成雲世[着名]
證參。申德三[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