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3년에 李祿孫이 僧 守誠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793년(정조 17) 1월 19일에 李祿孫이 승려 守誠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성산이씨 홍와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120여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승려 守誠은 매도 사유를 ‘길이 멀어 왕래가 어려워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僧家의 位畓을 여러 해 동안 갈아먹던 것
-위치 : 上仇音員
-자호 및 면적 : 衣字 10번 畓 13負 3속, 11번 畓 14부 4속, 1배미 5마지기
-가격 : 동전 120냥.
‘負’, ‘束’은 조선시대 양전법에 의거한 토지면적 측정 단위이다. 경국대전 호전 양전조를 보면, 量田尺 1제곱척[實積一尺]을 1把라고 칭했고, 10把를 1束, 10束을 1負, 100負를 1結로 면적 단위를 정했다. 또한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田分 6개 등급에 따라 길이를 재는 尺의 종류가 달랐는데, 1등척이 가장 짧았고, 6등척이 가장 길었다. 조선후기에는 1등척으로만 면적을 측량하되, 전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결부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成雲世와 申德三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本文記는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인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문서로써 주로 이전에 토지를 취득할 때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등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본문기 1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