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3년(정조 17) 3월 1일에 權慶彦이 幼學 邊始元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93년(정조 17) 3월 1일, 權慶彦이 幼學 邊始元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문중 소유 토지의 舊文記 중 하나로 짐작된다.
權慶彦이 토지를 팔게 된 사유는 ‘몇 해 동안 여러 번 초상을 치르느라 진 빚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는 적지 않았다.
거래목적물은 包諧員에 위치한 異자 자호의 34번 논으로, 負數는 12짐 6뭇이고 斗落數는 5마지기이다. 논의 가격은 동전 45냥이다.
파는 이가 논의 소유권자임을 증명하는 權原文書 1장도 이 문서와 함께 사는 이에게 양도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지명과 자호, 지번, 부수, 마지기수 등으로 보면 이 권원문서는 1762년(영조 38) 1월 7일에 幼學 權聖復이 8촌 동생 權聖勛에게 동전 55냥을 받고 5마지기의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으로 추정된다. 동 명문 역시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문서 중 하나이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자손이나 族類 중에 만약 잡담을 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를 관에 알리고 변별하여 바로잡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畓主인 權慶彦은 喪人이라고 써서 喪中임을 표시하였으나 ‘喪不着’이라 하여 상중의 사람이 서명하지 않는 관습은 따르지 않았다. 필집은 權聖周가 맡아 서명하였고,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았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