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3년(정조 17)에 權이 私奴 張業에게 토지를 파는 매매명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만든 초본
1793년(정조 17) 4월 20일, 權이 私奴 張業에게 토지를 파는 매매명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만든 초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문서에 고친 부분이 여러 군데 있고, 畓主나 증인의 서명이 없다. 우측에는 거래목적물의 지번이나 결부수를 비워놓고 작성해 본 부분이 있고, 좌측에서는 명문의 본문에 담길 내용을 비교적 잘 다듬어 적어 놓고 있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는 본 문서에 적힌 것과 같은 필지를 같은 해 3월 29일에 거래한 내용을 담은 명문의 초본이 또 있다. 우측에 정리된 본문의 내용을 보면 ‘금년에 매입한’ 토지를 팔고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두 초본의 원문서는 본문기와 신문기 관계인 것으로 보인다.
權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이런 흉년을 맞아 막중한 세납을 조치할 방법이 없어서’라고 적고 있다. 방매된 토지는 苞諧員에 있는 糠자 119번 畓 10짐 4뭇 5마지기와 27번 畓 3짐 2뭇 2마지기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55냥이다. 그리고 금년에 심어진 곡식은 농사가 한창이므로 매매대금에서 제하고 본인이 갖는다고 말하고 있다. 본문기는 3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형제 자손 중에 만약 잡담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아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