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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년 권강언(權綱彦)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93.0000-20180630.073025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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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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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 권강언, 권
작성시기 1793
형태사항 크기: 24.7 X 21.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93년 권강언(權綱彦) 토지매매명문
1793년(정조 17) 3월 29일, 권○○(權○○)이 족형(族兄)인 권강언(權綱彦)에게 논밭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거래계약서이다. 이 문서에서 논 10짐 4뭇 5마지기와 3짐 2뭇 2마지기 2개 필지는 가격이 동전 60냥으로 책정되었고, 소작료 5냥을 빼고 55냥만 납부하고 있다. 거래당사자의 성명과 서명이 되어 있지 않고 수정한 흔적이 여러 부분 있는 것으로 보아 원문서의 초본일 가능성이 있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93년(정조 17)에 權●●이 族兄인 權綱彦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93년(정조 17) 3월 29일, 權○○이 族兄인 權綱彦에게 논을 파는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문서에 고친 부분이 여러 군데 있고, 畓主나 증인의 서명이 없는 것을 볼 때, 매매명문 원문을 작성하기 위한 초본일 가능성이 있다.
權○○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이런 큰 흉년을 맞아 갑자기 큰일을 당하여 허다한 喪債를 마련하여 납부할 길이 없어서 부득이 하게’라고 하고 있다. 방매된 토지는 조상에게 전래받은 것으로써, 苞諧員에 있는 糠자 119번 畓 10짐 4뭇 5마지기와 27번 畓 3짐 2뭇 2마지기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60냥인데, 여기서 당년의 賭地價 5냥을 빼고 55냥을 납부하고 있다. 본문기는 2장을 함께 出給하지만 그 중 매매문기 1장은 해당 문서에 다른 전답이 함께 적혀있어서 넘기지 못한다고 기입하고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형제 자손 중에 만약 잡담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아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으로 權○○의 친형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고, 필집은 畓主가 스스로 맡고 있다. 증인의 이름은 적지 않고 동그라미 2개만 그려놓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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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93년 권강언(權綱彦) 토지매매명문

乾隆五十八年癸丑三月二十九日。族兄。權綱彦
前。明文。
右明文臥乎事段。當此大無之年。奄遭巨
創。許多喪債。無路備給仍于。不得已。傳
來畓。包偕員糠字一百十九畓。拾負肆束。伍斗
落只廤果。糠字二十七畓。參負貳束。貳
斗落只庫叱。合七斗落只廤乙。價折錢文
陸拾兩。當年賭地價五兩除置是遣。五十
五兩依數捧上爲遣。右人前永永放賣爲
去乎。本文記二丈幷爲出給。而其中買得文記
一丈。他田畓幷付仍于。不得許給爲去乎。後次同
生子孫中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
官卞正事。
畓主。自筆。族弟。喪人。權■■
證人。同生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