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3년(정조 17)에 權●●이 族兄인 權綱彦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93년(정조 17) 3월 29일, 權○○이 族兄인 權綱彦에게 논을 파는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문서에 고친 부분이 여러 군데 있고, 畓主나 증인의 서명이 없는 것을 볼 때, 매매명문 원문을 작성하기 위한 초본일 가능성이 있다.
權○○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이런 큰 흉년을 맞아 갑자기 큰일을 당하여 허다한 喪債를 마련하여 납부할 길이 없어서 부득이 하게’라고 하고 있다. 방매된 토지는 조상에게 전래받은 것으로써, 苞諧員에 있는 糠자 119번 畓 10짐 4뭇 5마지기와 27번 畓 3짐 2뭇 2마지기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60냥인데, 여기서 당년의 賭地價 5냥을 빼고 55냥을 납부하고 있다. 본문기는 2장을 함께 出給하지만 그 중 매매문기 1장은 해당 문서에 다른 전답이 함께 적혀있어서 넘기지 못한다고 기입하고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형제 자손 중에 만약 잡담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아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으로 權○○의 친형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고, 필집은 畓主가 스스로 맡고 있다. 증인의 이름은 적지 않고 동그라미 2개만 그려놓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