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3년(정조 17) 李無應致가 姜允才에게 밭 10마지기를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793년(정조 17) 정월 17일, 李無應致가 밭을 팔면서 거래사실의 증빙을 위해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문서로, 10마지기의 밭을 本文記 1장과 함께 동전 16냥에 거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 本文記는 1791년의 토지매매명문을 지칭하는 것으로, 동 문중에 함께 전래되었고 이 문서 또한 1795년(정조 19) 매매명문의 本文記로서 전래되었다.
李無應致가 밭을 팔게 된 사유는 자신의 사후 관 값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적혀 있다. 밭을 소유하게 된 경위는 買得에 의한 것임을 밝혀 놓았다.
거래된 밭은 下栗谷에 위치한 것으로, 字號는 西자이고 地番은 11번이다. 관아에서 結稅 부과를 위해 수확량을 기준으로 측량한 면적은 10짐이고, 민간의 단위로는 10마지기이다. 이 밭은 동전으로 값을 쳐서 16냥에 매매되었다.
本文記 1장도 함께 양도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 본문기는 1791년(정조 15) 鄭國泰가 李興致에게 동일 정보의 밭을 매매한 토지매매명문으로, 동 문중에 함께 전래되었다. 李興致는 이 문서의 田主인 李無應致와 동일인물로 추정된다.
문서의 작성에는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 允乭이, 필집으로는 權氏가 참여하여 手決하였다. 田主는 글을 모르는 이로 손가락 마디를 그리는 手寸 방식으로 서명하였는데 실제 손가락 마디 모양과는 상관없는 양식화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