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3년(정조 17) 5월 1일 金氏의 사내종 孫乭이 상전의 諺文牌旨에 따라 논 35되지기를 동전 30냥을 받고 私奴 張業에게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
1793년(정조 17) 5월 1일, 金氏의 사내종 孫乭이 상전의 諺文牌旨에 따라 논 35되지기를 동전 30냥을 받고 私奴 張業에게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1793년(정조 17) 5월 발급된 토지매매명문이다. 安東權氏 春雨齋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로, 이 명문의 거래를 지시한 宣城金氏의 한글배지도 동 가문에 함께 전래되었다. 본문에서는 ‘안 상전의 諺文牌旨에 따라’ 매매를 행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토지를 매매하게 된 사유는 상전댁의 喪敗에 겹친 흉년에, 허다한 官債를 낼 길이 없어서라고 밝히고 있다. 김씨의 한글배지에 있는 ‘바깥상전 아니 계시고’라는 구절에서 喪敗의 정황이 드러나 있다. 官債는 관에서 빌린 곡식이나 돈 등을 말한다. 조선후기 官債를 갚지 못한 이들로 인해 官署 재정에 문제가 생기자 갚지 못한 금액의 多寡에 따라 妻子를 노비로 삼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거래 목적물인 토지는 包諧員에 위치한 老字 2번의 논 중 가운데 쪽의 1배미이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양안 식의 면적으로는 10짐 2뭇이고 민간의 단위로는 35되지기에 해당하는 땅이다. 김씨의 牌旨에서는 3마지기로 기재되어 있다. 토지의 가격은 동전 30냥에 매겨졌다.
이 거래는 이례적인 매매조건이 붙어 있다. 올해 수확하는 벼를 방매하는 이가 모두 차지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는 이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 즉 모내기를 끝낸 음력 5월이라는 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혹은 가격 책정의 조건일 수도 있다.
本文記 1장이 이 문서와 함께 양도되었고 필집으로 幼學 權氏가 참여하여 手決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50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