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3년(정조 17) 宣城金氏가 사내종 손돌이에게 논 3마지기를 팔아 오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한글로 작성해 준 牌旨
1793년(정조 17) 宣城金氏가 사내종 손돌이에게 논 3마지기를 팔아 오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한글로 작성해 준 牌旨이다.
이 문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업무를 지시, 위임하는 문서이다. 한자로는 牌子, 牌字, 牌旨 등으로 칭해졌고 한글로는 , 지, 자, 배자 등으로 지칭되었다. 牌旨 중에서 한글로 된 문서는 흔치 않다. 한문을 모르는 下隷에게 상전이 지시를 내릴 때에 한글 배지를 사용하였으며, 그 중 대다수가 토지 매매 지시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문서는 그 중에서도 여성 상전이 한글로 작성하여 직접 발급한 배지라는 점에서 매우 희귀한 자료이다.
이 한글 배지의 지시 내용은 논을 팔아오라는 것이다. 매매의 사유는 바깥 상전, 발급자의 남편이 사망하고 집안의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매매 대상이 된 논은 조상으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면적은 3마지기이다. 구체적인 위치는 ‘디라목 논 가운데 한 배미’라고 묘사하였다. 이 배지에 따라 奴 손돌이가 논을 매매한 명문도 남아 있는데, 그 명문에서는 ‘包諧員’에 있는 老字 2번 논 20짐 4뭇 중에서 中邊의 1배미, 10짐 2뭇 35되지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디라목’은 包諧員, 혹은 包諧員에 있는 한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한글 배지의 발급 일자는 癸丑年 5월 1일인데 奴 손돌이가 안 상전의 지시에 따라 논을 거래하고 명문을 발급한 일자도 같은 해 5월 1일이다. 이미 사전에 거래인을 물색하여 매매 조건을 갖추어 놓은 뒤 형식적으로 발급한 것으로 짐작된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49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