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2년(정조 16)에 幼學 權聖天이 幼學 權聖鳳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92년(정조 16) 6월 24일, 幼學 權聖天(1740~?)이 幼學 權聖鳳(1733~1804)에게 논을 파는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같은 일자에 같은 필지를 거래한 매매명문이 1건 남아 있다. 다른 문서에는 문서의 발급자 및 수취자는 같고, 權聖天이 再從弟, 權聖鳳이 再從兄, 증인인 權綱彦이 族侄임이 표기되어 있고, 매매가격이 본 명문은 51냥인데 다른 문서는 50냥이라고 표기된 점이 다르다.
이 명문에서 논을 구매한 權聖鳳은 춘우재 權晉(1568~1620)의 7세손이다. 字는 文見이고 號는 龍巖이다. 大山 李象靖의 문인으로 저서로 『龍巖遺稿』가 있다.
방매된 토지는 조상에게 전래받은 것으로써, 苞諧員에 있는 老자 3번 畓 9짐 2뭇 3마지기와 1번 畓의 下邊에 있는 4짐 1.5마지기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51냥이다. 본문기는 3번 畓에 대한 것 1장만 넘기고, 3번 畓은 해당 문서에 다른 전답이 함께 적혀있어서 넘기지 못한다고 기입하고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자손이나 族類 중에 만약 잡담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아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으로 幼學 權網彦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고, 필집은 權聖天이 스스로 맡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