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2년(정조 16)에 石南이 私奴 張業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92년(정조 16) 4월 10일, 石南이 私奴 張業에게 논을 파는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다른 토지를 사면서 본문기로 함께 받은 것으로 보인다. 張業은 신분을 ‘私奴’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전의 토지거래를 대신 맡아서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石南은 토지를 방매하게 된 사유를 ‘요긴하게 쓰려는 이유로’라고 기술하였다. 문서 본문에 ‘상전님의 분부대로’라고 표기한 것을 보면, 石南 역시 상전의 지시에 따라 토지거래를 대신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방매된 토지는 스스로 매입한 垈田으로써, 充자 108번 田 4짐 7뭇과 109번 田 8짐 및 2짐, 110번 田 9뭇으로 합하여 5마지기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3냥이다. 토지의 이전 소유 내력이 담긴 본문기를 넘기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잡담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로써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았다. 필집은 특이하게 石南의 상전인 權이 맡고 있다. 석남은 손가락 마디를 그리는 手寸이라는 방식으로 문서에 서명한 사실로 보아 글을 쓸 줄 모르는 이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