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2년(정조 16) 權聖天이 權聖鳳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792년(정조 16) 6월 24일, 權聖天(1740~?)이 6촌 형인 權聖鳳(1733~1804)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거래 사실의 증빙을 위해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 전래된 고문서 중 하나로 4말5되지기의 논을 동전 51냥에 거래한 내용을 담고 있다.
權聖天이 거래 목적물인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는 상속에 의한 취득이라고 적고 있다. 매매의 사유는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기재하였다.
토지의 위치는 苞偕員이다. 老자 字號의 3번 논 9짐 2뭇 3마지기 면적의 필지와 1번 논 중에 4짐 1말5되지기짜리 필지, 합하여 4말5되지 면적의 논이 동전 51냥 값에 매매되었다.
이 거래가 성사된 계절은 모내기를 끝낸 6월 말로 논에 있는 곡식도 거래 조건에 포함되었고, 금년에 수확하는 곡식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本文記 중 1장은 양도되었으나 1말5되지기짜리 필지에 대한 本文記는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양도하지 못한다는 조건도 붙어 있다.
이 문서는 放賣人이 직접 작성하였다. 증인으로는 族侄인 幼學 權鋼彦이 참여하여 手決하였다.
權聖鳳은 춘우재 權晉(1568~1620)의 7대손으로 종손이다. 字는 文見이고 號는 龍巖이며 大山 李象靖의 문인이다. 저서로는 『龍巖遺稿』가 전해진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