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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년 권성봉(權聖鳳)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92.0000-20180630.07302510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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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성천, 권성봉, 권강언
작성시기 1792
형태사항 크기: 31.6 X 48.3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92년 권성봉(權聖鳳) 토지매매명문
1792년(정조 16) 6월에 권성봉(權聖鳳)이 6촌 동생인 권성천(權聖天)에게 논을 사면서 발급받은 토지거래문서이다. 문서에 따르면 4말5되지기 면적의 논이 동전 51냥 값에 거래되었다. 모내기를 끝낸 시점이므로 6월에 논을 팔지만 논에 있는 곡식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건도 제시되어 있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92년(정조 16) 權聖天權聖鳳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792년(정조 16) 6월 24일, 權聖天(1740~?)이 6촌 형인 權聖鳳(1733~1804)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거래 사실의 증빙을 위해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 전래된 고문서 중 하나로 4말5되지기의 논을 동전 51냥에 거래한 내용을 담고 있다.
權聖天이 거래 목적물인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는 상속에 의한 취득이라고 적고 있다. 매매의 사유는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기재하였다.
토지의 위치는 苞偕員이다. 老자 字號의 3번 논 9짐 2뭇 3마지기 면적의 필지와 1번 논 중에 4짐 1말5되지기짜리 필지, 합하여 4말5되지 면적의 논이 동전 51냥 값에 매매되었다.
이 거래가 성사된 계절은 모내기를 끝낸 6월 말로 논에 있는 곡식도 거래 조건에 포함되었고, 금년에 수확하는 곡식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本文記 중 1장은 양도되었으나 1말5되지기짜리 필지에 대한 本文記는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양도하지 못한다는 조건도 붙어 있다.
이 문서는 放賣人이 직접 작성하였다. 증인으로는 族侄인 幼學 權鋼彦이 참여하여 手決하였다.
權聖鳳은 춘우재 權晉(1568~1620)의 7대손으로 종손이다. 字는 文見이고 號는 龍巖이며 大山 李象靖의 문인이다. 저서로는 『龍巖遺稿』가 전해진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92년 권성봉(權聖鳳) 토지매매명문

乾隆五十七年壬子六月二十四日。再從兄。
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矣亦。要用所致。
傳來畓。苞偕員。老字三畓。九卜二束。三斗
落只庫果。一畓內。四卜一斗五刀落只庫。合
肆斗伍刀落只。四夜味庫乙。價折錢文。伍
拾兩乙。依數捧上爲遣。今年穀數除。
許給爲遣。下邊一斗五刀落只。本文記段。
他田畓幷付仍于。不得許給爲去乎。後次
子孫族類中。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
記。告官卞正事。
畓主。自筆。幼學。再從弟。權聖天。[手決]
證人。族侄。幼學。權綱彦。[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