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1년(정조 15) 鄭國泰가 李興致에게 밭을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791년(정조 15) 3월 27일, 李興致가 鄭國泰에게 밭을 사면서 발급받은 토지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매매명문 중 하나로 10마지기의 밭을 16냥의 동전으로 거래한 내용이다. 2년 뒤인 1793년에 이 문서에서 거래된 밭이 다른 이에게 다시 방매된 문서도 동 문중에 전래되었다.
鄭國泰가 토지를 팔게 된 사유는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토지의 소유 경위는 상속이다. 이 문서의 本文記는 상속문서인 都文記로서 다른 재산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도하지 못하고 다만 都文記 뒷면에 이 밭의 소유권 변동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명기하였다.
거래목적물은 下栗谷에 위치한 西자 11번 밭이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나라에서 측량한 면적은 10짐이고, 민간의 단위로는 10마지기이다. 두 단위의 倂記는 실제 면적과 토지의 비옥도를 함께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 밭은 동전 16냥으로 값을 쳐서 매매되었다.
문서 작성에는 매매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 鄭國贊, 필집으로 鄭國弼이 참여하여 수결하였다. 관계 기록은 없으나 이름으로 보아 田主인 鄭國泰와 지친일 것으로 짐작된다. 이 명문의 거래목적물이 상속받은 토지인 만큼 차후의 이의제기 혹은 분쟁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인적 구성으로 볼 수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