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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년 이흥치(李興致)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91.0000-20180630.0730251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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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정국태, 이흥치, 정국찬, 정국필
작성시기 1791
형태사항 크기: 35.8 X 37.4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91년 이흥치(李興致) 토지매매명문
1791년(정조 15)에 정국태(鄭國泰)이흥치(李興致)에게 밭을 팔면서 거래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발급해준 토지거래문서이다. 거래된 밭은 정국태가 상속받은 것으로 면적은 10마지기이다. 증인과 필집으로는 정국태의 형제들로 보이는 이들이 참여하였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91년(정조 15) 鄭國泰李興致에게 밭을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791년(정조 15) 3월 27일, 李興致鄭國泰에게 밭을 사면서 발급받은 토지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매매명문 중 하나로 10마지기의 밭을 16냥의 동전으로 거래한 내용이다. 2년 뒤인 1793년에 이 문서에서 거래된 밭이 다른 이에게 다시 방매된 문서도 동 문중에 전래되었다.
鄭國泰가 토지를 팔게 된 사유는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토지의 소유 경위는 상속이다. 이 문서의 本文記는 상속문서인 都文記로서 다른 재산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도하지 못하고 다만 都文記 뒷면에 이 밭의 소유권 변동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명기하였다.
거래목적물은 下栗谷에 위치한 西자 11번 밭이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나라에서 측량한 면적은 10짐이고, 민간의 단위로는 10마지기이다. 두 단위의 倂記는 실제 면적과 토지의 비옥도를 함께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 밭은 동전 16냥으로 값을 쳐서 매매되었다.
문서 작성에는 매매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 鄭國贊, 필집으로 鄭國弼이 참여하여 수결하였다. 관계 기록은 없으나 이름으로 보아 田主인 鄭國泰와 지친일 것으로 짐작된다. 이 명문의 거래목적물이 상속받은 토지인 만큼 차후의 이의제기 혹은 분쟁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인적 구성으로 볼 수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91년 이흥치(李興致) 토지매매명문

乾隆伍拾陸年辛亥三月二十七日。李興致前。明文。
右明文爲臥事段。矣傳來耕食是如可。以要用所致。不
得已。伏在於下栗谷。西字十一田。拾負廤乙。拾斗落只廤。價折
錢文。拾陸兩乙。依數捧上爲遣。同田廤。本文記段。他田畓
並付仍于。都文記背頉是遣。右人前。永永放賣爲
去乎。日後良中。更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
官卞正事。
田主。鄭國泰。[手決]
證人。鄭國贊。[手決]
筆執。鄭國弼。[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