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7년(정조 11)에 幼學 金河溶이 朴▣▣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87년(정조 11) 12월 16일, 幼學 金河溶이 朴○○에게 논을 파는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다른 토지를 사면서 본문기로 함께 받은 것으로 보인다.
金河溶은 토지를 방매하게 된 사유를 ‘요긴하게 쓰려는 이유로’라고 기술하였다.
방매된 토지는 조상에게 전래 받은 것으로써, 煑茶谷에 있는 飢자 39번 畓 3마지기와 越登에 있는 爲자 39번 답 2마지기이다. 그리고 화전 4짐을 함께 팔고 있는데, 이를 포함하여 결부수는 총 7짐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17냥이다. 토지의 이전 소유 내력이 담긴 본문기 1장도 내주어야 하나, 불에 타서 주지 못한다는 제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자손 중에서 혹시 잡담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으로 金情㕵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고, 필집은 땅주인인 金河溶이 직접 맡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