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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년 김하용(金河溶) 방매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87.0000-20180630.073025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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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하용, 박, 김정국
작성시기 1787
형태사항 크기: 26.9 X 34.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87년 김하용(金河溶) 방매 토지매매명문
1787년(정조 11) 12월 16일, 유학(幼學) 김하용(金河溶)박○○(朴○○)에게 논밭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거래계약서이다. 이 문서에서 논 3마지기와 2마지기, 그리고 화전 총 7짐은 동전 17냥에 거래되었다. 짐과 뭇은 세금 부과를 위해 나라에서 토지를 측량한 단위이다. 뭇은 곡식 한 단이고 짐은 열 단으로 한 사람이 질 수 있는 양을 말한다. 토지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이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87년(정조 11)에 幼學 金河溶朴▣▣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87년(정조 11) 12월 16일, 幼學 金河溶朴○○에게 논을 파는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다른 토지를 사면서 본문기로 함께 받은 것으로 보인다.
金河溶은 토지를 방매하게 된 사유를 ‘요긴하게 쓰려는 이유로’라고 기술하였다.
방매된 토지는 조상에게 전래 받은 것으로써, 煑茶谷에 있는 飢자 39번 畓 3마지기와 越登에 있는 爲자 39번 답 2마지기이다. 그리고 화전 4짐을 함께 팔고 있는데, 이를 포함하여 결부수는 총 7짐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17냥이다. 토지의 이전 소유 내력이 담긴 본문기 1장도 내주어야 하나, 불에 타서 주지 못한다는 제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자손 중에서 혹시 잡담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으로 金情㕵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고, 필집은 땅주인인 金河溶이 직접 맡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87년 김하용(金河溶) 방매 토지매매명문

乾隆五十二年丁未十二月十六日。▣…▣
圓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矣亦傳▣
食是如可。要用所致。煑茶谷
飢字。三十九畓。三斗落只果。越登
爲乃。三十九畓。二斗落只。兩作庫乙。
合五斗落只。火田。四卜。卜數合七卜庫乙。價
折錢文拾柒兩乙。依數捧上爲
遣。右人前。本文記一丈燒火。故永
永放賣爲去乎。日後子孫中或
有雜談是去等。以此文記告官卞
正事。
證人。金情㕵。[手決]
畓主。自筆執。幼學。金河溶。[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