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7년(정조 11)에 寡婦 金氏가 趙芳間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87년(정조 11) 10월 29일, 寡婦 金氏가 趙芳間에게 논을 파는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다른 토지를 사면서 본문기로 함께 받은 것으로 보인다.
金氏는 토지를 방매하게 된 사유를 ‘환곡을 납부하기 위해서’라고 기술하였다. 환곡은 원래 관아에서 춘궁기에 식량을 빌려주고 추수가 끝난 후 약간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제도였으나, 이 당시에는 이미 부세의 일종으로 중앙과 지방관아의 주요 재원으로 취급되었다.
방매된 토지는 조상에게 전래 받은 것으로써, 侍자 66번 畓이다. 토지가 위치한 지명은 기입하지 않았다.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관아의 측량단위로는 14짐 5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한 민간 단위로는 4마지기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15냥이다. 토지의 이전 소유 내력이 담긴 본문기도 내주어야 하나, 다른 田畓들도 기재되어 있어 주지 못한다는 제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혹시 잡담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으로 尹允興이, 필집으로 權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金氏는 手寸 방식으로 서명하였다. 수촌은 자신의 손가락 마디 위치를 표기하여 자신임을 증명하는 서명방식이다. 이 문서의 수촌은 점을 찍어 손가락 마디의 위치를 표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