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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년 권성익(權聖翊)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86.0000-20180630.073025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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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성복, 권성익, 윤윤흥
작성시기 1786
형태사항 크기: 38.7 X 37.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86년 권성익(權聖翊) 토지매매명문
1786년(정조 10) 2월 27일,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의 권성익(權聖翊)이 족형인 권성복(權聖復)에게 토지를 구입하면서 발급받은 토지거래계약서이다. 이 문서에서 텃밭 3짐 5뭇 2마지기는 동전 20냥의 값으로 거래되었다. 짐과 뭇은 세금 부과를 위해 나라에서 토지를 측량한 단위이다. 뭇은 곡식 한 단이고 짐은 열 단으로 한 사람이 질 수 있는 양을 말한다. 토지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이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86년(정조 10)에 權聖復이 族弟 權聖翊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86년(정조 10) 2월 27일, 權聖復이 族弟인 權聖翊에게 垈田을 파는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이 문서에서는 밭 2마지기가 동전 20냥에 거래되었다.
밭을 구매한 權聖翊(1735~1821)은 權怡(1689~1777)의 손자이고 權重斗의 아들이다. 字는 豹徵, 文瑞이고 호는 延谷이다. 1755년 鄕試에 합격한 뒤 南野 朴孫慶(1713~1782)의 문하에서 修學하였다. 사후 司僕寺正에 추증되었으며 저서로 『延谷遺集』이 있다.
權聖復이 토지를 방매하게 된 사유는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기술하였다. 방매된 토지는 大渚谷에 있는 充자 77번 垈田 가운데 일부이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관아의 측량단위로는 3짐 5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한 민간 단위로는 2마지기 면적이다. 토지의 이전 소유 내력이 담긴 본문기도 내주어야 하나, 다른 田畓들도 기재되어 있어 주지 못한다는 제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잡담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이나 필집은 따로 두지 않고, 땅주인인 權聖復이 필집을 맡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86년 권성익(權聖翊) 토지매매명문

乾隆五十一年丙午二月二十七日。族弟
聖翊
前明文。
右明文爲臥等。要用所致。伏在大渚谷
。充字。七十七垈田內。三負五束。二斗落只
庫乙。幸果木幷以。價折錢文二十兩。依數
捧上爲遣。右人前永永放賣爲乎矣。本文
記段。他田畓幷付仍于。以不得許給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官卞正
事。
垈田主自筆。幼學。族兄。權聖復。[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