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6년(정조 10)에 權聖復이 族弟 權聖翊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86년(정조 10) 2월 27일, 權聖復이 族弟인 權聖翊에게 垈田을 파는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이 문서에서는 밭 2마지기가 동전 20냥에 거래되었다.
밭을 구매한 權聖翊(1735~1821)은 權怡(1689~1777)의 손자이고 權重斗의 아들이다. 字는 豹徵, 文瑞이고 호는 延谷이다. 1755년 鄕試에 합격한 뒤 南野 朴孫慶(1713~1782)의 문하에서 修學하였다. 사후 司僕寺正에 추증되었으며 저서로 『延谷遺集』이 있다.
權聖復이 토지를 방매하게 된 사유는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기술하였다. 방매된 토지는 大渚谷에 있는 充자 77번 垈田 가운데 일부이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관아의 측량단위로는 3짐 5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한 민간 단위로는 2마지기 면적이다. 토지의 이전 소유 내력이 담긴 본문기도 내주어야 하나, 다른 田畓들도 기재되어 있어 주지 못한다는 제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잡담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이나 필집은 따로 두지 않고, 땅주인인 權聖復이 필집을 맡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