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4년에 上典인 權이 노비 매도를 위탁하면서 발급한 牌旨.
1784년(정조 8) 9월 22일, 上典인 權이 노비 매도를 위탁하면서 발급한 牌旨이다. 문서 우측 일부가 결락되어 문서 수취자의 이름을 알 수 없다. 문서의 발급연도는 ‘갑진’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본문의 내용을 통해 서기연도를 추정할 수 있다. 즉 ‘건륭30년 이후 3식년은 그 어머니와 할머니가 모두 (호구단자 또는 준호구의) 천질(賤秩)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건륭30년(1765) 이후 3개 식년의 호적문서에 거래목적물인 노비의 어머니·할머니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증빙자료로 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문서 발급연도인 ‘갑진’년은 1765년 이후 가장 가까운 갑진년인 1784년일 개연성이 높다.
權은 매도 사유를 ‘요긴히 쓸 곳이 있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은 堤川에 살고 있는 婢 永每의 다섯째 소생인 婢 阿只 1명이며, 희망 가격은 동전 40냥이다.
본 배지는 다른 토지거래를 위탁하는 배지와는 달리 거래목적물의 내력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婢 阿只는 조상으로부터 전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사고 판 本文記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다. 대신 호구단자나 준호구와 같은 호적 문서에 婢 阿只의 소유를 증빙할 기록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문제는 1765년 이후 3개 식년의 호적문서에는 婢 阿只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는 등재되어 있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阿只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큰아버지댁[大父宅]이 물려받은 노비인데, 權이 立戶한 이후 다른 노비와 이들을 교환하였고, 그때 작성한 문서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문서는 급히 떠나는 바람에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입하길 원하는 사람이 가서 큰아버지를 뵙고 문서를 가져오게 하면 되고, 만약 사실과 다르면 매도값 40냥을 돌려줄 뿐 아니라 소송에서 지더라도 시비를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3개 식년의 호적 문서에 婢 阿只의 이름을 爻周하고 背脫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거래목적물의 내력을 상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노비는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는 달리 수량·위치 등 상태 변동이 심하여 추후에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