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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년 유학(幼學) 권성익(權聖翊)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83.0000-20180630.07302510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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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황경한, 권성익
작성시기 1783
형태사항 크기: 38.4 X 37.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83년 유학(幼學) 권성익(權聖翊) 토지매매명문
1783년(정조 7) 3월 19일, 황경한(黃景漢)이 종매부인 안동권씨 문중계의 유사(有司) 권성익(權聖翊)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한 토지거래계약서이다. 이 문서에서 논 9짐 6뭇 6마지기는 동전 51냥의 값으로 거래되었다. 짐과 뭇은 세금 부과를 위해 나라에서 토지를 측량한 단위이다. 뭇은 곡식 한 단이고 짐은 열 단으로 한 사람이 질 수 있는 양을 말한다. 토지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이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83년(정조 7)에 黃景漢이 안동권씨 문중계의 有司인 從妹夫 幼學 權聖翊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83년(정조 7) 3월 19일, 黃景漢이 안동권씨 문중계의 有司인 從妹夫 幼學 權聖翊에게 논을 파는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이 문서에서는 논 6마지기가 동전 51냥에 거래되었다.
논을 구매한 權聖翊(1735~1821)은 權怡(1689~1777)의 손자이고 權重斗의 아들이다. 字는 豹徵, 文瑞이고 호는 延谷이다. 1755년 鄕試에 합격한 뒤 南野 朴孫慶(1713~1782)의 문하에서 修學하였다. 사후 司僕寺正에 추증되었으며 저서로 『延谷遺集』이 있다.
黃景漢은 토지를 방매하게 된 사유를 ‘여러 해 동안 失農한 상황에서 춘궁기에 親喪을 당하여 꾸려나갈 방법이 없고, 또 허다한 묵은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부득이하게’라고 기술하였다. 방매된 토지는 花岩員에 있는 逐자 27번 畓이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관아의 측량단위로는 9짐 6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한 민간 단위로는 6마지기 면적이다. 토지의 이전 소유 내력이 담긴 본문기도 내주어야 하지만 다른 田畓들도 기재되어 있어 주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이 땅을 매입했을 때 받아야 했을 본문기[舊文記]는 예전에 매입할 때 그 사람(전 주인)의 입안에 背脫을 했으니 원래부터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누군가 잡담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이나 필집은 따로 두지 않고, 땅주인인 黃景漢이 필집을 맡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83년 유학(幼學) 권성익(權聖翊) 토지매매명문

乾隆四十八年癸卯三月十九日。權門中稧有司。從妹夫。幼學。
權聖翊前。明文。
右明文事段。累年失農餘。方當窮春葬
親。末由經紀。且多宿債。還報無路。不得而已。傳
花岩員逐字二十七畓。九負六束。六斗落只
庫乙。價折錢文。五拾一兩。依數捧上爲遣。右
人前。永永放賣爲乎矣。本文記段。他田畓並付
乙仍于。不得許給是遣。舊文記段。曾前買得時。彼
人矣立案背脫。故元無爲去乎。後次良中。
某人是乃。幸有雜談是去等。持此文卞正事。
畓主。自筆。喪人。黃景漢。[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