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2년(정조 6) 조모 晉州柳氏가 손자 申快宗에게 분재기
1782년(정조 6) 10월 20일, 80세의 조모 晉州柳氏가 손자 申快宗에게 집과 전답, 노비를 傳給하는 내용으로 발급한 분재기이다. 草家 4칸과 노비 5구, 전답 19마지기가 물려준 재산이다. 배면의 背頉斜給立案으로 이 문서가 舊文記임을 알 수 있다. 문서에 기록된 재산이 춘우재 가문의 소유가 되기 전 이력을 보여준다.
조모 晉州柳氏는 아들 하나를 두고 일찍 과부가 되었다. 모자 둘이 의지하고 살았는데 뒤늦게 손자 하나만을 남기고 아들도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문서에서 柳氏는 이 일이 자신이 하늘에 죄를 지은 탓이라며 자책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분재 대상이 된 재산은 垈田 1마지기를 비롯해, 4칸짜리 초가집 1채, 그리고 밭 19마지기이다. 밭의 정보는 양안 상의 字號, 地番과 結負數까지 기록하였다. 노비는 介郞이라는 여종의 소생 4口를 물려주었다.
배면의 배탈사급입안은 예천현 관아에서 발급한 것이다. 이 분재기에 올라 있는 介郞의 소생 중 셋째 百丹을 1783년(정조 7) 申快宗이 權聖鳳(1733~1804)에게 동전 30냥을 받고 매매한 사실을 공증해 주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분재기는 백단에 대한 소유 권리 증명을 위해 권성봉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春雨齋 문중에 전래되게 된 경위도 확인된다.
權聖鳳의 字는 文見이고 號는 龍巖이다. 大山 李象靖의 문인으로 수학한 바 있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