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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년 손(孫) 신쾌종(申快宗) 깃부문기(衿付文記)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82.0000-20180630.0730252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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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상속/증여-분재기
작성주체 류씨, 신쾌종, 신후, 권응련, 예천현
작성시기 1782
형태사항 크기: 57.0 X 69.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82년 손(孫) 신쾌종(申快宗) 깃부문기(衿付文記)
1782년(정조 6) 10월 80세 조모가 하나 뿐인 아들을 잃고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분재기이다. 물려 준 재산은 4칸짜리 초가집과 노비 5구, 밭 19마지기이다. 문서 뒷면에 재산 일부를 권성봉(權聖鳳)에게 매매한 기록을 통해 이 문서가 예천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 전래된 경위를 알 수 있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82년(정조 6) 조모 晉州柳氏가 손자 申快宗에게 분재기
1782년(정조 6) 10월 20일, 80세의 조모 晉州柳氏가 손자 申快宗에게 집과 전답, 노비를 傳給하는 내용으로 발급한 분재기이다. 草家 4칸과 노비 5구, 전답 19마지기가 물려준 재산이다. 배면의 背頉斜給立案으로 이 문서가 舊文記임을 알 수 있다. 문서에 기록된 재산이 춘우재 가문의 소유가 되기 전 이력을 보여준다.
조모 晉州柳氏는 아들 하나를 두고 일찍 과부가 되었다. 모자 둘이 의지하고 살았는데 뒤늦게 손자 하나만을 남기고 아들도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문서에서 柳氏는 이 일이 자신이 하늘에 죄를 지은 탓이라며 자책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분재 대상이 된 재산은 垈田 1마지기를 비롯해, 4칸짜리 초가집 1채, 그리고 밭 19마지기이다. 밭의 정보는 양안 상의 字號, 地番과 結負數까지 기록하였다. 노비는 介郞이라는 여종의 소생 4口를 물려주었다.
배면의 배탈사급입안은 예천현 관아에서 발급한 것이다. 이 분재기에 올라 있는 介郞의 소생 중 셋째 百丹1783년(정조 7) 申快宗權聖鳳(1733~1804)에게 동전 30냥을 받고 매매한 사실을 공증해 주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분재기는 백단에 대한 소유 권리 증명을 위해 권성봉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春雨齋 문중에 전래되게 된 경위도 확인된다.
權聖鳳의 字는 文見이고 號는 龍巖이다. 大山 李象靖의 문인으로 수학한 바 있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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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82년 손(孫) 신쾌종(申快宗) 깃부문기(衿付文記)

乾隆肆拾柒年壬寅十月二十日。孫宗處。衿付文
記。
右文爲傳給事。吾不幸早寡。有一子。母子二人。相爲命矣。汝
父身命屯蹇。晩有一兒。伶仃孤苦。可勝言哉。吾老而不死。
汝父先我而死。莫非老祖母平生獲罪於天也。求死不得。
一息尙存。奇釁身命。痛矣痛矣。略干田民。汝矣處傳給
爲去乎。汝亦鎭長執持。以至成立。則吾雖死。庶可瞑目
於地下。汝須體此意。勿替引之。泣血命書。衿付于右。
垈田。寓字六十九田一斗落只。草家。四間。三十五田四負八束三斗落只。
耽字七十九田三負八束。八十田五負二束。八十一田二負四束七斗落只。目字十
八田一負九束。十九田四負二束。二十田八負五束。九十四田一負。百田三負六束。百二
田三負七束。百四田三負六束。百六田三負一束。八作合九斗落只等。印。
買得婢介郞。一所生婢己冊。二所生奴百乭。三所生婢百丹。四所生奴百男
五所生婢二丹果。後所生幷以。永付事。
財主。八十老祖母。晉州柳氏[圖署]
證。家翁三從孫。幼學。申煦。[着名]
筆。外孫。幼學。權應璉。[着名]
乾隆肆拾捌年正月日。醴泉縣。斜只。
背付。婢介郞三所生百丹身乙。幼學申快宗亦。幼學權聖鳳處。捧價拾參兩
是遣。後所生幷以。永永放賣。印。
行縣監[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