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2년(정조 6) 權重機가 族侄 權聖鳳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782년(정조 6) 1월 30일, 權聖鳳이 族叔인 權重機에게 토지를 구입하면서 발급받은 토지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가운데 하나이다. 일가 간에 이루어진 거래로, 일반적인 명문에 비해 토지를 팔게 된 사연이 자세하게 적혀 있다. 문서 형태도 명문 보다는 간찰처럼 보인다.
문서 앞머리에서 權重機는 자기 집안의 전답이 본래 적지 않았으나 누차에 걸쳐 喪敗를 겪다 보니 두서너 섬지기의 전답만 남아 있게 된 정황을 서술하였다. 이 중 제사를 위한 위답은 아들의 양자에게 물려주었고 소실 집에도 약간 나누어 주었는데, 그 쪽의 형편상 경작할 방법이 없으므로 부득이 내다 팔게 되었다는 사유이다.
거래 목적물은 包諧員에 있는 舊자 7번 논 5짐 1뭇과 10번 논 5짐 9뭇, 11번 밭 4짐 7뭇, 53번 밭 1짐 1뭇이다. 이 전답 중 밭은 개인적으로 구입한 땅임을 밝혀 놓았다. 4개 필지 16짐 8뭇 7마지기의 전답이 동전 50냥 가격에 매매되었다. 이전의 소유내력을 증명할 本文記는 화재가 났을 때 전부 불타버렸으므로 내어줄 수 없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이 문서는 파는 이가 직접 작성하였고 거래의 증인으로는 幼學 權聖緝이 참여해 手決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