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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년 권성봉(權聖鳳)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82.0000-20180630.07302510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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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중기, 권성봉, 권성집
작성시기 1782
형태사항 크기: 26.0 X 47.7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82년 권성봉(權聖鳳) 토지매매명문
1782년(정조 6) 1월에 권성봉(權聖鳳)이 일가 숙부뻘 되는 권중기(權重機)에게 전답을 구입하면서 발급받은 토지거래계약서이다. 많던 전답을 여러 번의 실패로 잃은 뒤 남은 가산을 나눠주고 정리하면서 부득이 일부를 팔게 되었다는 사연이 일반적인 명문에 비해 곡진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 문서를 통해 거래된 토지는 4개 필지로 총 7마지기이며, 그 값은 동전 50냥으로 치러졌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82년(정조 6) 權重機가 族侄 權聖鳳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782년(정조 6) 1월 30일, 權聖鳳이 族叔인 權重機에게 토지를 구입하면서 발급받은 토지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가운데 하나이다. 일가 간에 이루어진 거래로, 일반적인 명문에 비해 토지를 팔게 된 사연이 자세하게 적혀 있다. 문서 형태도 명문 보다는 간찰처럼 보인다.
문서 앞머리에서 權重機는 자기 집안의 전답이 본래 적지 않았으나 누차에 걸쳐 喪敗를 겪다 보니 두서너 섬지기의 전답만 남아 있게 된 정황을 서술하였다. 이 중 제사를 위한 위답은 아들의 양자에게 물려주었고 소실 집에도 약간 나누어 주었는데, 그 쪽의 형편상 경작할 방법이 없으므로 부득이 내다 팔게 되었다는 사유이다.
거래 목적물은 包諧員에 있는 舊자 7번 논 5짐 1뭇과 10번 논 5짐 9뭇, 11번 밭 4짐 7뭇, 53번 밭 1짐 1뭇이다. 이 전답 중 밭은 개인적으로 구입한 땅임을 밝혀 놓았다. 4개 필지 16짐 8뭇 7마지기의 전답이 동전 50냥 가격에 매매되었다. 이전의 소유내력을 증명할 本文記는 화재가 났을 때 전부 불타버렸으므로 내어줄 수 없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이 문서는 파는 이가 직접 작성하였고 거래의 증인으로는 幼學 權聖緝이 참여해 手決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82년 권성봉(權聖鳳) 토지매매명문

乾隆四十七年壬寅正月三十日。族侄。
聖鳳前。明文。
右文爲臥乎事段。吾家田畓。不爲
不小。而殆盡於累巡喪敗之餘。
只有數三石落地。而主祀位。則
傳給於養孫是遣。至於別家。
則有若干分給矣。渠之事勢
萬無耕作之路。故不得已。右人處。
包諧員。舊字七飜畓。五卜一束。
十飜畓。五卜九束果。私買田。十
一田。四卜七束。五十三田。一卜一束。合七斗落
只。四作十六卜八束庫乙。價折錢文。伍
拾兩。依數捧上是遣。永永放賣
爲去乎。本文記段。年前火災時。沒數
燒盡。故不得出給是如。日後子孫中。或有
雜談是去等。持此文。告官卞正事。
田主。自筆。幼學。族叔。權重機。[手決]
證人。幼學。權聖緝。[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