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0년(정조 4)에 全錦性이 權生員宅의 奴인 連乭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80년(정조 4) 11월 16일, 全錦性이 權生員宅의 奴인 連乭에게 논을 파는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1818년(순조 18)에 權宗模가 논을 사면서 본문기로 함께 받은 문서이다.
논을 구매한 連乭은 상전의 지시를 받고 토지거래를 대신 수행하고 있다. 즉 토지를 매입하는 실제 당사자는 안동권씨 문중의 누군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토지를 팔고 있는 全錦性은 관련 본문기에 따르면 신분이 승려이다.
全錦性은 토지를 방매하게 된 사유를 적는 것을 생략하고 있다. 방매된 토지는 본인이 매입한 것으로써, 渚谷包諧員에 있는 糟자 68번 畓이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관아의 측량단위로는 15짐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한 민간 단위로는 5마지기 면적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35냥이다. 토지의 이전 소유 내력이 담긴 본문기 1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자손이나 족류 중에 행여 잡담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아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으로 安順男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고, 땅주인인 全錦性이 필집을 맡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