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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연돌(連乭)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80.0000-20180630.07302510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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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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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전금성, 연돌, 안순남
작성시기 1780
형태사항 크기: 29.3 X 35.2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80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연돌(連乭) 토지매매명문
1780년(정조 4) 11월 16일, 전금성(全錦性)이 권 생원댁의 노(奴)인 연돌(連乭)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한 토지거래계약서이다. 1818년(순조 18)에 권종모(權宗模)가 논을 사면서 함께 받은 본문기이다. 연돌은 상전댁의 토지거래를 대신 맡아서 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 논 15짐 5마지기는 동전 35냥의 값으로 거래되었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80년(정조 4)에 全錦性이 權生員宅의 奴인 連乭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80년(정조 4) 11월 16일, 全錦性이 權生員宅의 奴인 連乭에게 논을 파는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1818년(순조 18)에 權宗模가 논을 사면서 본문기로 함께 받은 문서이다.
논을 구매한 連乭은 상전의 지시를 받고 토지거래를 대신 수행하고 있다. 즉 토지를 매입하는 실제 당사자는 안동권씨 문중의 누군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토지를 팔고 있는 全錦性은 관련 본문기에 따르면 신분이 승려이다.
全錦性은 토지를 방매하게 된 사유를 적는 것을 생략하고 있다. 방매된 토지는 본인이 매입한 것으로써, 渚谷包諧員에 있는 糟자 68번 畓이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관아의 측량단위로는 15짐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한 민간 단위로는 5마지기 면적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35냥이다. 토지의 이전 소유 내력이 담긴 본문기 1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자손이나 족류 중에 행여 잡담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아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으로 安順男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고, 땅주인인 全錦性이 필집을 맡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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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80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연돌(連乭) 토지매매명문

乾隆四十五年己亥十一月十六日。權
生員宅奴。連乭前。明文。
右明文爲乎事段。矣身自己賣得。
渚谷包諧員糟字六十八畓。拾伍卜。
伍斗落只處。價折錢文參拾伍兩乙。
依數捧上爲遣。右人前。本文記一丈幷。
永永放賣爲去乎。後次子孫族類中
幸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官
卞正事。
畓主。自筆。全錦性。[手決]
證人。安順男。[手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