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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귀발(貴發)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80.0000-20180630.07302510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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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귀봉, 귀발, 이시이, 이시이
작성시기 1780
형태사항 크기: 39.2 X 41.7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80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귀발(貴發) 토지매매명문
1780년(정조 4) 정월에 김귀봉(金貴奉)이 권 생원댁(權生員宅) 종 귀발(貴發)의 명의 앞으로 논을 팔면서 발급받은 토지거래계약서이다. 거래의 내용은 논 7마지기를 동전 28냥에 매매한 것이다. 돈과 함께 소유권 이전 내역이 담긴 이전의 거래계약서 2건도 함께 넘겼다고 기재되어 있다. 지금과 같이 등기를 통해 권리관계가 정리되는 시대가 아니었으므로, 소유권 이전 내력이 기록된 문서들을 모두 보관하여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는 관행에 따른 것이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80년(정조 4) 權生員宅 奴 貴發金貴奉으로부터 논을 사면서 발급받은 토지매매명문
1780년(정조 4) 정월 19일, 金貴奉이 權生員宅 奴 貴發 명의 앞으로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花巖員에 있는 7마지기짜리 논을 사들인 문서이다.
金貴奉이 토지를 방매하게 된 사유는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기술하였다. 토지의 소유경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아들인 金世太 명의로 사들인 논이라고 밝히고 있다.
방매된 토지는 花巖員에 있는 意자 字號의 47번 논이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관아의 측량단위로는 6짐 7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한 민간 단위로는 7마지기 면적이다.
토지의 가격은 동전 28냥으로 치러졌다. 本文記 2장도 함께 양도한 사실이 명기되어 있다. 이후 자손 중에 만약 허튼소리를 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알려서 변정하라는 말로 본문을 끝맺었다.
거래 참여자들의 서명 부분에는 畓主인 金貴奉 외에 李屎伊가 증인이자 필집으로 참여하였다. 증인과 필집을 겸할 경우 대개 證筆이라고 역할을 기재하고 한 번만 이름을 쓰고 手決하는데, 이 문서에서는 동일인물이 두 번 이름을 쓰고 같은 手決을 하였다. 문서의 글씨체에 비해 수결의 형태가 극히 단순하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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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80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귀발(貴發) 토지매매명문

乾隆四十六年庚子正月十九日。權生員宅奴。貴發
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矣亦要用所致。矣子世太名。
買得畓。花巖員。意字四十七畓。陸負柒束。七斗落
只庫乙。價折錢文。貳拾捌兩。依數捧上爲
遣。本文記二丈幷以。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子孫中。若有雜談是去等。
持此文。告官卞正事。
畓主。金貴奉。[手決]
證人。李屎伊。[手決]
筆執。李屎伊。[手決]
龜樂位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