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0년(정조 4) 權生員宅 奴 貴發이 金貴奉으로부터 논을 사면서 발급받은 토지매매명문
1780년(정조 4) 정월 19일, 金貴奉이 權生員宅 奴 貴發 명의 앞으로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花巖員에 있는 7마지기짜리 논을 사들인 문서이다.
金貴奉이 토지를 방매하게 된 사유는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기술하였다. 토지의 소유경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아들인 金世太 명의로 사들인 논이라고 밝히고 있다.
방매된 토지는 花巖員에 있는 意자 字號의 47번 논이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관아의 측량단위로는 6짐 7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한 민간 단위로는 7마지기 면적이다.
토지의 가격은 동전 28냥으로 치러졌다. 本文記 2장도 함께 양도한 사실이 명기되어 있다. 이후 자손 중에 만약 허튼소리를 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알려서 변정하라는 말로 본문을 끝맺었다.
거래 참여자들의 서명 부분에는 畓主인 金貴奉 외에 李屎伊가 증인이자 필집으로 참여하였다. 증인과 필집을 겸할 경우 대개 證筆이라고 역할을 기재하고 한 번만 이름을 쓰고 手決하는데, 이 문서에서는 동일인물이 두 번 이름을 쓰고 같은 手決을 하였다. 문서의 글씨체에 비해 수결의 형태가 극히 단순하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