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8년(정조 2) 刀多之가 權生員宅 奴 者斤男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78년(정조 2) 12월 16일, 權生員宅 奴 者斤男이 奴 刀多之에게 토지를 사면서 발급받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매매명문 중 하나로, 이 문서의 거래를 지시한 12월 3일자의 한글 牌旨도 동 문중에 전래되고 있다.
刀多之가 상전의 牌旨에 따라 토지를 파는 이유는 환곡이다. 큰 흉년을 만난 上典家가 관가로부터 많은 환곡을 빌렸고 이를 갚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매매할 토지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는 소유 경위도 밝혀 놓았다.
토지의 위치에 대한 정보는 字號와 地番만 기재되어 있으나, 동일 토지를 거래한 동 문중 소장 매매명문을 통해 包諧員이 소재지임이 확인된다. 戚字 83번과 84번 논이며 면적은 각각 6짐 3뭇과 8뭇이다. 합하여 4말 5되지기 면적의 논이 동전 47냥 값으로 거래되었다.
本文記는 다른 전답들도 기재되어 있어 내어줄 수 없다는 조건이 붙어 있고, 이전의 還退文記 1장은 함께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동 문중 소장 매매명문 중 1756년(영조 32) 12월 21에 발급된 명문이 이 문서의 토지들과 다른 두 곳의 토지를 거래하는 내용이고, 도다지에게 해당 논의 매매를 지시하는 한글 패지도 점련되어 있으므로 이 문서의 본문기로 추정된다.
문서 말미에 畓主인 도다지와 증인 奴 德順은 手寸 방식으로 서명하였다. 수촌은 자신의 손가락 마디 위치를 표기하여 자신임을 증명하는 서명방식이다. 이 문서의 수촌은 이러한 본래의 형식과 상관없이 마디도 표시하지 않은 형태로, 흉내만 내어 그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세기 명문 서명의 특징으로 연구된 바 있으나, 이 문서에서 보듯이 18세기에 이미 形骸化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