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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년 권성봉(權聖鳳)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78.0000-20180630.07302510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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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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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성통, 권성봉
작성시기 1778
형태사항 크기: 32.3 X 58.7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78년 권성봉(權聖鳳) 토지매매명문
1778년(정조 2) 11월에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의 종손인 권성봉(權聖鳳)이 8촌형 권성통(權聖通)에게 토지를 구입하면서 발급받은 토지거래계약서이다. 이 문서에서 논 14짐 3뭇은 동전 45냥의 값으로 거래되었다. 짐과 뭇은 세금 부과를 위해 나라에서 토지를 측량한 단위이다. 뭇은 곡식 한 단이고 짐은 열 단으로 한 사람이 질 수 있는 양을 말한다. 토지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이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78년(정조 2) 權聖通權聖鳳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78년(정조 2) 11월 13일, 權聖鳳(1733~1804)이 8촌 형인 權聖通(1718~1784)에게 토지를 구입하면서 발급받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이다. 이 문서에서 거래된 토지는 曾祖考妣의 位畓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權聖通이 토지를 팔게 된 사유는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적혀 있다. 매매할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는 생략되었다.
매매된 토지의 위치에 대한 정보는 異字 35번과 47번이라는 양안 상의 字號와 地番만 기재되어 있다. 동 문중의 다른 매매명문들을 참고하면 包諧員으로 추정되나 확실치 않다. 35번은 8짐 4뭇, 47번은 5짐 9뭇의 면적이다. 마지기 수는 기재하지 않았다.
이 두 곳의 논은 동전 45냥의 가격으로 거래되었다. 이 거래에서 本文記는 다른 전답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으므로 양도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별도의 증인과 필집을 세우지 않고 파는 이가 직접 작성하여 발급한 매매명문이다.
문서 말미에 ‘曾祖考妣位 位畓’이라는 기록과 手決이 있다. 手決을 한 이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았으며 다른 문서에서 확인되는 權聖鳳의 手決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문서의 다른 부분과 필체가 다른 것으로 보아 문서 발급 이후에 附記된 것으로 보인다.
權聖鳳은 춘우재 權晉(1568~1620)의 7세손으로 종손이다. 字는 文見이고 號는 龍巖이며 大山 李象靖의 문인으로서 저서로는 『龍巖遺稿』가 있다. 權聖通權壽泰(1659~1719)의 증손이며 權重臣(1701~1738)의 長子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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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78년 권성봉(權聖鳳) 토지매매명문

乾隆四十三年戊戌十一月十三日。
幼學。宗從弟。權聖鳳前。
明文。
右明文。要用所致。異字三
十五畓。八負四束庫果。四十七畓。
五負九束庫乙。價折錢文。四
十五兩。依數捧上爲遣。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本文記段。
他田畓幷付乙仍于。未得許給
爲去乎。後次子孫。或有雜談爲去
等。持此文。告官卞正事。
畓主。自筆。三從兄。聖通。[手決]
曾祖考妣位。位畓。[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