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777년 권중인(權重寅)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77.0000-20180630.073025100086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중기, 권중인
작성시기 1777
형태사항 크기: 38.1 X 43.6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77년 권중인(權重寅) 토지매매명문
1777년(정조 1) 권중인(權重寅)이 친가 쪽으로 아우뻘 되는 권중기(權重機)로부터 토지를 구입하면서 발급받은 토지거래계약서이다. 거래된 토지는 3마지기의 논이고 동전 40냥이 논 값으로 치러졌다. 매매 사실을 증언해 줄 증인을 세우지 않고 매매 당사자들끼리 작성한 문서이다. 조선시대 토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증인과 필집도 법정에 출두하여 진술하도록 했으므로 증인을 세우지 않은 거래는 비교적 드문 편이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77년(정조 1) 權重機가 族兄 權重寅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77년(정조 1) 11월 12일, 權重寅(1704~1780)이 族弟인 權重機로부터 토지를 구입하면서 발급받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토지문서 중 하나이다.
權重機가 토지를 매매하는 사유는 ‘요긴하게 쓸 데가 있어서’라고 기록되어 있다. 매매하는 토지는 구입에 의해 취득하게 된 것임도 밝혀 놓았다.
매매된 토지는 包諧員에 위치한 戚字 자호의 82번과 88번 논이다. 82번 논은 4짐 2뭇이고 88번은 3짐 1뭇이며 두 필지를 합친 면적은 3마지기이다. 동전 40貫이 이 논의 값으로 매겨져 치러졌다. 貫은 꿰미를 뜻하는 말이다. 緡 혹은 串으로도 표기되는데 모두 1兩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전 거래내력이 담긴 本文記는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고, 관에서 공증 받은 立旨가 있기는 하나 다른 전답들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양도할 수 없다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이 거래에는 매매 당사자 2인 외에 별도의 증인이나 필집이 참여하지 않았다. 파는 이가 직접 작성하여 발급한 문서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임을 알 수 있다.
權重寅은 춘우재의 7세손이며 종손으로 生父는 權恜(1680~1753)이며 字는 汝始이다. 저술로 『趾美錄』에 「處士公遺稿」가 수록되어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77년 권중인(權重寅) 토지매매명문

乾隆四十一年丁酉十一月十二日。幼學。
族兄。權重寅前。明文。
右明文爲。要用所致。買得。包諧員
戚字八十二。四卜二束。八十八畓。三負一束。
二作合三斗落只庫乙。價折錢文。
四十貫。依數捧上爲遣。右人前。
放賣爲去乎。本文記段。戊寅年
大燒時。有立旨。而他田畓並付仍于。
不得出給爲去乎。此後如有雜談是
去等。以此卞正事。
畓主。自筆。幼學。族弟。權重機。[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