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7년(정조 1) 權重機가 族兄 權重寅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77년(정조 1) 11월 12일, 權重寅(1704~1780)이 族弟인 權重機로부터 토지를 구입하면서 발급받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토지문서 중 하나이다.
權重機가 토지를 매매하는 사유는 ‘요긴하게 쓸 데가 있어서’라고 기록되어 있다. 매매하는 토지는 구입에 의해 취득하게 된 것임도 밝혀 놓았다.
매매된 토지는 包諧員에 위치한 戚字 자호의 82번과 88번 논이다. 82번 논은 4짐 2뭇이고 88번은 3짐 1뭇이며 두 필지를 합친 면적은 3마지기이다. 동전 40貫이 이 논의 값으로 매겨져 치러졌다. 貫은 꿰미를 뜻하는 말이다. 緡 혹은 串으로도 표기되는데 모두 1兩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전 거래내력이 담긴 本文記는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고, 관에서 공증 받은 立旨가 있기는 하나 다른 전답들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양도할 수 없다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이 거래에는 매매 당사자 2인 외에 별도의 증인이나 필집이 참여하지 않았다. 파는 이가 직접 작성하여 발급한 문서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임을 알 수 있다.
權重寅은 춘우재의 7세손이며 종손으로 生父는 權恜(1680~1753)이며 字는 汝始이다. 저술로 『趾美錄』에 「處士公遺稿」가 수록되어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