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7년(정조 1) 趙體得이 權生員宅 고지기 貴發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777년(정조 1) 2월 11일, 權生員宅 庫直인 貴發이 趙體得으로부터 논을 구입하면서 발급받은 토지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매매명문 중 하나로 4마지기 논을 동전 28냥에 거래한 내용이다. 문서 우측 측면 상단과 가운데 하단이 훼손되었다.
趙體得은 논을 파는 이유를 ‘요긴하게 쓸 데가 있어서’라고 적고 있다. 이 논은 구매를 통해 취득한 것임도 기재하였다.
거래된 논은 殷豊縣 花巖員에 위치한 移字 자호의 37번 논이다. 나라에서 結稅 부과를 위해 수확량을 기준으로 파악한 면적은 12짐 3뭇이며, 민간의 단위로는 4마지기이다. 동 문중의 200여개 토지매매명문 중 동 시대에 거래된 전답들과 비교하면 비옥도가 높은 논으로 짐작된다. 논의 값은 동전 28냥으로 치러졌고 本文記는 다른 전답들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양도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이 문서의 작성에는 매매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는 安甲이, 필집으로는 幼學 安汝隣이 참여하여 手決하였다. 畓主인 趙體得은 手寸으로 서명하였는데, 이 수촌은 실제 손가락 모양을 그린 것이 아니라 양식화된 형태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