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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년 권생원댁(權生員宅) 고직(庫直) 귀발(貴發)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77.0000-20180630.07302510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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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조체득, 귀발, 안갑종, 안여린
작성시기 1777
형태사항 크기: 41.0 X 41.7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77년 권생원댁(權生員宅) 고직(庫直) 귀발(貴發) 토지매매명문
1777년(정조 1) 2월에 권 생원댁(權生員宅) 고지기인 귀발(貴發)이 논을 사면서 거래사실의 증빙을 위해 발급받은 토지거래문서이다. 이 문서에 의하면 조체득(趙體得)은풍현에 있는 논 4마지기를 동전 28냥을 받고 내다 팔았다. 조체득은 손가락 마디를 그리는 수촌(手寸)이라는 방식으로 문서에 서명한 사실로 보아 글을 쓸 줄 모르는 이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77년(정조 1) 趙體得이 權生員宅 고지기 貴發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777년(정조 1) 2월 11일, 權生員宅 庫直인 貴發趙體得으로부터 논을 구입하면서 발급받은 토지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매매명문 중 하나로 4마지기 논을 동전 28냥에 거래한 내용이다. 문서 우측 측면 상단과 가운데 하단이 훼손되었다.
趙體得은 논을 파는 이유를 ‘요긴하게 쓸 데가 있어서’라고 적고 있다. 이 논은 구매를 통해 취득한 것임도 기재하였다.
거래된 논은 殷豊縣 花巖員에 위치한 移字 자호의 37번 논이다. 나라에서 結稅 부과를 위해 수확량을 기준으로 파악한 면적은 12짐 3뭇이며, 민간의 단위로는 4마지기이다. 동 문중의 200여개 토지매매명문 중 동 시대에 거래된 전답들과 비교하면 비옥도가 높은 논으로 짐작된다. 논의 값은 동전 28냥으로 치러졌고 本文記는 다른 전답들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양도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이 문서의 작성에는 매매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는 安甲이, 필집으로는 幼學 安汝隣이 참여하여 手決하였다. 畓主인 趙體得은 手寸으로 서명하였는데, 이 수촌은 실제 손가락 모양을 그린 것이 아니라 양식화된 형태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77년 권생원댁(權生員宅) 고직(庫直) 귀발(貴發) 토지매매명문

▣▣▣▣▣(乾隆四十二)丁酉二月十一日。權生員宅。遺
▣庫直。貴發前。明文。
右明文爲。要用所致。買得。殷豊花巖▣()
移字三十七畓。十二卜三束。四斗落只庫乙。價折
錢文。貳拾捌兩乙。依數捧上爲遣。▣▣▣(右人前)。▣(永)
永放賣爲去乎。本文記段。他田畓幷付仍于。不得
許給爲去乎。日後良中。子孫族類中。幸有雜
談爲去等。用此文。告官卞正事。
畓主。趙體得。[左寸]
證人。安甲宗。[手決]
筆執。幼學。安汝隣。[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