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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순선(順先)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76.0000-20180630.07302510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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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이악창, 순선, 추월청, 전순대
작성시기 1776
형태사항 크기: 28.6 X 40.4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76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순선(順先) 토지매매명문
1776년(영조 52) 12월에 저곡(渚谷)의 권 생원댁(權生員宅) 종 순선(順先)이악창(李岳昌)으로부터 논을 구매하면서 발급받은 토지거래계약서이다. 이 문서에서는 논 4마지기가 동전 9냥 5전의 가격으로 거래되었다.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과 필집이 이 문서의 작성에 참여하여 수결(手決)하였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76년(영조 52) 李岳昌이 權生員宅 종 順先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76년(영조 52) 12월 16일, 발급된 토지매매명문이다. 파는 이는 李岳昌이고 산 이는 奴 順先으로, 渚谷 權生員宅을 대신하여 거래하였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명문 중 하나이며, 渚谷은 춘우재 문중에 세거해 온 터전이다.
李岳昌이 토지를 매매하게 된 사유는 환곡이다. 이 해에 관으로부터 다수의 환곡을 빌렸으나 갚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문서에 적혀 있다. 매매할 토지를 취득한 경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매매된 토지의 소재지는 기입되지 않았고 양안 상의 字號와 地番으로 표시하였다. 兒자 52번은 수확량 기준 3짐, 53번은 1짐 2뭇의 면적이다. 두 곳을 합하여 播種量 기준 4마지기 면적의 논이 동전 9냥 5전 값에 거래되었다.
本文記는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으므로 관에서 공증한 立旨를 대신 넘긴다고 기록했다가 지우고, 다른 전답들도 기재되어 넘기지 못한다고 수정하였다. 立旨는 조선후기에 행용된 관의 공증문서로 立案에 비해 간소한 형식의 문서이다. 임진왜란 이후 널리 사용되었으며 ‘문서의 閪失’을 공증하는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 문서의 작성에는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 秋月淸이, 필집으로는 全順大가 참여하여 手決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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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76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순선(順先) 토지매매명문

乾隆四十二年丙申十二月十六日。
。權生員宅奴。順先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矣亦。今年還
上許多。而無路措納仍于。兒字
五十二。三卜庫果。五十三。一卜二束。二作
庫合。四卜二束。四斗落只庫乙。右
人前。價折錢文。玖兩伍戔。依數
捧上是遣。本文記段。火燒仍于。立
旨一丈。幷以永永放賣爲去乎〔他田畓幷付仍于。不得許給爲去乎。〕
後次子孫族類中。如有雜談是
去等。持此文。告官卞正事。
畓主。李岳昌。[手決]
證人。秋月淸。[手決]
筆執。全順大。[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