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4년(영조 50)에 李屎伊가 매부의 땅을 權生員宅의 奴 德順에게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74년(영조 50) 10월 10일, 李屎伊가 매부의 땅을 權生員宅의 奴 德順에게 논을 파는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德順은 상전댁의 토지거래를 대신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李屎伊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천만 뜻밖으로 내가 누이의 상을 당하였다. 그런데 시신을 수습할 길이 만무하고, 또 棺板의 값은 변출 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고 있다.
거래하는 토지는 매부 斗應乭이 경작하는 山田 4마지기이다. 거래가격은 동전 7냥이다. 자호와 지번 및 결부수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토지를 파는 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원문서인 본문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 李屎伊는 이 돈으로 자식이 없는 누이의 初喪을 치루고 매장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평민 역시 상장례를 치루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이 때문에 경작하는 토지를 처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族類 중에서 만약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아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았고, 필집으로 張伯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李屎伊와 張伯은 手寸 방식으로 서명하였다. 수촌은 자신의 손가락 마디 위치를 표기하여 자신임을 증명하는 서명방식이다. 이 문서의 수촌은 이러한 본래의 형식과 상관없이 마디도 표시하지 않은 형태로, 흉내만 내어 그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세기 명문 서명의 특징으로 연구된 바 있으나, 이 문서에서 보듯이 18세기에 이미 形骸化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