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9년(영조 45)에 權致度가 종손으로부터 구입했던 野翁亭과 주변의 토지를 문중에 다시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69년(영조 45) 12월 20일, 權致度가 종손으로부터 구입했던 野翁亭과 주변의 토지를 문중에 다시 파는 매매명문이다.
野翁亭은 1566년(명종 21)에 權審言이 아버지인 野翁 權檥(1475-1558)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정자이다. 명문의 설명에 의하면 종손이 정사를 보전하기 못하고 지손에게 팔아넘긴 바 있고, 權致度가 이를 매입했는데 가격은 185냥이었다. 이것을 문중에서 의론을 모아 동전 185냥을 주고 다시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거래 목적물은 亭閣 12칸, 垈田 故자 34번 田 12짐 가운데 3짐, 정자 뒤편의 少자 48번 田 4뭇, 49번 田 1짐 4뭇, 50번 田 7뭇, 정자 오른 편의 故자 36번 田 2짐 7뭇, 그리고 초가 3칸이다. 매매가격은 100냥이다.
權致度(1739~1778)가 이와 같이 정자와 부속건물 및 주변 토지를 되파는 이유는 일가의 父兄들께서 渚谷의 권씨 문중이 영원히 전수해야할 것을 앞으로는 임으로 팔지 못하도록 문중에서 매입하고자 한다고 청했기 때문이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만약 잡담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본문기는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故자 자호의 본 垈田이 함께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래 물건의 가격이 100냥인 것을 볼 때, 처음 權致度가 185냥을 주고 산 토지 전체를 되파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