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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년 권치도(權致度) 방매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69.0000-20180630.0730251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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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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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치도, 문중첨전
작성시기 1769
형태사항 크기: 42.1 X 65.2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69년 권치도(權致度) 방매 토지매매명문
1769년(영조 45) 12월 20일, 권치도(權致度)가 종손으로부터 구입했던 야옹정(野翁亭)과 주변의 토지를 문중에 다시 파는 매매명문이다. 권치도는 종손으로부터 185냥에 건물과 주변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문중에서는 이를 매입하여 영구히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입하길 원했고, 이에 정각(亭閣)과 초가, 그리고 매입한 토지의 일부인 밭 7필지를 합하여 100냥을 받고 되팔고 있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69년(영조 45)에 權致度가 종손으로부터 구입했던 野翁亭과 주변의 토지를 문중에 다시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69년(영조 45) 12월 20일, 權致度가 종손으로부터 구입했던 野翁亭과 주변의 토지를 문중에 다시 파는 매매명문이다.
野翁亭은 1566년(명종 21)에 權審言이 아버지인 野翁 權檥(1475-1558)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정자이다. 명문의 설명에 의하면 종손이 정사를 보전하기 못하고 지손에게 팔아넘긴 바 있고, 權致度가 이를 매입했는데 가격은 185냥이었다. 이것을 문중에서 의론을 모아 동전 185냥을 주고 다시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거래 목적물은 亭閣 12칸, 垈田 故자 34번 田 12짐 가운데 3짐, 정자 뒤편의 少자 48번 田 4뭇, 49번 田 1짐 4뭇, 50번 田 7뭇, 정자 오른 편의 故자 36번 田 2짐 7뭇, 그리고 초가 3칸이다. 매매가격은 100냥이다.
權致度(1739~1778)가 이와 같이 정자와 부속건물 및 주변 토지를 되파는 이유는 일가의 父兄들께서 渚谷의 권씨 문중이 영원히 전수해야할 것을 앞으로는 임으로 팔지 못하도록 문중에서 매입하고자 한다고 청했기 때문이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만약 잡담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본문기는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故자 자호의 본 垈田이 함께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래 물건의 가격이 100냥인 것을 볼 때, 처음 權致度가 185냥을 주고 산 토지 전체를 되파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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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69년 권치도(權致度) 방매 토지매매명문

乾隆參拾肆年己丑十二月二十日。
門中僉前。明文。
右明文爲。惟我野翁亭。乃是
居昌祖考創建之物。而不幸宗孫不保。至
於放賣之境。其在子孫之道。不忍坐視其
轉作他物。亭閣及垈田乙。一百八十五兩準
給爲遣買得矣。今者一家諸父兄僉議。
皆以爲。今此野翁亭百年我家之平泉。
則爲吾之權。所當永世典守。而曾已自
宗孫移買於支孫家。則日後雖任意放賣
難以禁止。莫如自門中出力買得。然後可以
永守是如。請買是去乎。非但義理之不可辭。
一門諸强之共守。百勝於一人之私守。故亭
閣。十二間。垈田。故字卅四田。十二卜內。三卜廤果。亭後。少字
田。四十八。四束。四十九。一負四束。五十田。七束。亭右邊。
故字卅六田。二卜七束。草家三間幷以。錢文一百兩。依數
捧上爲遣。依公議退納是乎矣。本文記段。故
字本垈田幷付仍于。不得許給爲去乎。後次如有
雜談是去等。用此卞正事。
亭垈主。自筆。門末。權致度。[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