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7년(영조 44)에 金先伊가 僧 錦性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67년(영조 44) 1월 13일, 金先伊가 僧 錦性에게 논을 파는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1818년(순조 18)에 權宗模가 논을 사면서 본문기로 함께 받은 문서이다.
본문에서 토지를 방매하는 사유를 ‘우리 상전께서 移買하기 위해’라고 적고 있는 것을 보아, 논을 팔고 있는 金先伊는 상전의 지시를 받고 토지거래를 대신 수행하고 있다.
방매된 토지는 渚谷包諧員에 있는 糟자 68번 畓이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관아의 측량단위로는 15짐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한 민간 단위로는 5마지기 면적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46냥이다. 金先伊의 상전이 토지거래를 위임하면서 발급한 牌子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행여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아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으로 金七男과 필집으로 權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문서 좌측에 金先伊와 증인의 서명은 글을 모르는 이들이 하던 手寸이라는 방식이다. 수촌은 자신의 손가락 마디 위치를 표기하여 자신임을 증명하는 서명방식이다. 이 문서의 수촌은 이러한 본래의 형식과 상관없이 마디도 표시하지 않은 형태로, 흉내만 내어 그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세기 명문 서명의 특징으로 연구된 바 있으나, 이 문서에서 보듯이 18세기에 이미 形骸化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