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5년(영조 41)에 幼學 權重威가 幼學 權聖輔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65년(영조 41) 6월 16일, 幼學 權重威가 幼學 權聖輔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3개 필지의 논을 동전 25냥에 거래하고 있다.
權重威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마침 (다른 토지를)移買할 곳이 있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하는 토지는 본인이 매입한 것으로서, 生羅谷에 있는 讀자 48번 畓 가운데 2짐 1마지기, 49번 畓 6짐 2뭇 3마지기, 100번 답 4짐 2뭇 2마지기이다. 거래가격은 동전 25냥이다. 토지를 파는 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원문서인 본문기를 2장 넘긴다고 하고 있다. 2장 모두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하나는 48번, 49번 답을 1752년(영조 28)에 權德奉이 權生員宅의 奴 三禮에게 사는 매매명문이고, 다른 하나는 100번 답을 1755년(영조 31) 12월 13일에 黃貴發이 權生員宅의 奴 汗丁에게 사는 매매명문이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자손 중에 잡담하는 이가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아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으로 幼學 權聖集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고, 필집은 權重威가 직접 맡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