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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년 권성보(權聖輔)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65.0000-20180630.073025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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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중위, 권성보, 권성집
작성시기 1765
형태사항 크기: 34.8 X 42.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65년 권성봉(權聖輔) 토지매매명문
1765년(영조 41) 6월 16일, 유학(幼學) 권성보(權聖輔)가 유학 권중위(權重威)로부터 논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논 2짐 1마지기, 6짐 2뭇 3마지기, 4짐 2뭇 2마지기, 총 3개 필지가 동전 25냥에 거래되고 있다. 짐과 뭇은 세금 부과를 위해 나라에서 토지를 측량한 단위이다. 뭇은 곡식 한 단이고 짐은 열 단으로 한 사람이 질 수 있는 양을 말한다. 토지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이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65년(영조 41)에 幼學 權重威가 幼學 權聖輔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65년(영조 41) 6월 16일, 幼學 權重威가 幼學 權聖輔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3개 필지의 논을 동전 25냥에 거래하고 있다.
權重威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마침 (다른 토지를)移買할 곳이 있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하는 토지는 본인이 매입한 것으로서, 生羅谷에 있는 讀자 48번 畓 가운데 2짐 1마지기, 49번 畓 6짐 2뭇 3마지기, 100번 답 4짐 2뭇 2마지기이다. 거래가격은 동전 25냥이다. 토지를 파는 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원문서인 본문기를 2장 넘긴다고 하고 있다. 2장 모두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하나는 48번, 49번 답을 1752년(영조 28)에 權德奉이 權生員宅의 奴 三禮에게 사는 매매명문이고, 다른 하나는 100번 답을 1755년(영조 31) 12월 13일에 黃貴發이 權生員宅의 奴 汗丁에게 사는 매매명문이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자손 중에 잡담하는 이가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아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으로 幼學 權聖集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고, 필집은 權重威가 직접 맡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65년 권성봉(權聖輔) 토지매매명문

乾隆三十年乙酉六月十六日。遺漏有
司。幼學。權聖輔前。明文。
右文爲。適有移買處。自己買得。生羅
讀字四十八畓內。二卜。一斗落只。四十九畓。六卜二束。三斗
落只。合四斗落只果。讀字一百畓。四束[卜]二束。二斗
落只庫。合十二卜四束廤乙。價折錢文貳拾伍兩乙。
依數捧上爲遣。右人前。本文記二丈
幷以。永永放賣爲去乎。後次子孫中
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官卞
正事。
畓主。自筆。幼學。權重威。[手決]
證。幼學。權聖集。[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