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5년(영조 41)에 權聖順이 嫡四寸인 權聖鳳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65년(영조 41) 12월 19일, 權聖順이 嫡四寸인 權聖鳳(1733~1804)에게 논을 파는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논 2마지기가 동전 13냥에 거래되고 있다.
이 명문에서 밭을 구매한 權聖鳳은 춘우재 權晉(1568~1620)의 7세손이다. 字는 文見이고 號는 龍巖이다. 大山 李象靖의 문인으로 저서로 『龍巖遺稿』가 있다.
權聖順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이런 흉년을 당하여 離居하는 나머지 살아갈 길이 없어서’라고 적고 있다. 거래하는 토지는 자기 몫으로 전래 받은 것으로서 包偕員 橋頭에 있는 논 2마지기이다. 거래가격은 동전 13냥이다. 자호와 지번 및 결부수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畓主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원문서인 본문기를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만약 잡담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으로 동성 5촌인 權重五가, 필집으로 동성 6촌인 權聖天(1740~?)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