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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년 권성봉(權聖鳳)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65.0000-20180630.0730251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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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성순, 권성봉, 권중오, 권성천
작성시기 1765
형태사항 크기: 24.9 X 42.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65년 권성봉(權聖鳳) 토지매매명문
1765년(영조 41) 12월 19일, 권성순(權聖順)이 4촌 적손인 권성봉(權聖鳳)(1733~1804)에게 논을 파는 매매명문이다. 2마지기의 논이 동전 13냥에 거래되고 있다. 자호와 지번 그리고 결부수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친족 간의 거래로서 증인과 필집 모두 같은 문중의 친척이 맡아서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65년(영조 41)에 權聖順이 嫡四寸인 權聖鳳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65년(영조 41) 12월 19일, 權聖順이 嫡四寸인 權聖鳳(1733~1804)에게 논을 파는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논 2마지기가 동전 13냥에 거래되고 있다.
이 명문에서 밭을 구매한 權聖鳳은 춘우재 權晉(1568~1620)의 7세손이다. 字는 文見이고 號는 龍巖이다. 大山 李象靖의 문인으로 저서로 『龍巖遺稿』가 있다.
權聖順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이런 흉년을 당하여 離居하는 나머지 살아갈 길이 없어서’라고 적고 있다. 거래하는 토지는 자기 몫으로 전래 받은 것으로서 包偕員 橋頭에 있는 논 2마지기이다. 거래가격은 동전 13냥이다. 자호와 지번 및 결부수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畓主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원문서인 본문기를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만약 잡담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으로 동성 5촌인 權重五가, 필집으로 동성 6촌인 權聖天(1740~?)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65년 권성봉(權聖鳳) 토지매매명문

乾隆三十年乙酉十二月十九日。嫡
四寸。聖鳳前。明文。
右明文爲。傳來衿得。包偕員
橋頭畓。二斗落只
乙。當此凶歲。離居之餘。無
路生活仍于。價折錢文
十三兩依數捧上爲遣。
本文記幷以。永永放賣爲
去乎。後次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卞正事。
畓主。喪人。聖順。[手決]
筆執。同姓六寸。聖天。[手決]
證。同姓五寸。重五。[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