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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년 권성봉(權聖鳳)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64.0000-20180630.07302510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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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중설, 권성봉, 장검동, 장한신
작성시기 1764
형태사항 크기: 28.8 X 42.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64년 권성봉(權聖鳳) 토지매매명문
1764년(영조 40) 3월에 권성봉(權聖鳳)이 서출인 5촌 아저씨 권중설(權重卨)에게 토지를 사면서 발급받은 매매문서이다. 12배미 토지를 동전 1냥 5전을 받고 매매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증인과 필집 등 거래 사실을 증명할 제3자를 두지 않고 매매 당사자끼리 작성해 주고받은 문서이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64년(영조 40)에 權重卨權聖鳳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764년(영조 40) 3월 21일, 權聖鳳(1733~1804)이 權重卨에게 토지를 구입하면서 발급받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安東權氏 春雨齋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것이다.
토지를 구입한 權聖鳳은 춘우재 權晉(1568~1620)의 7대손으로 종손이다. 字는 文見이고 號는 龍巖이며, 大山 李象靖의 문인으로서 『龍巖遺稿』라는 저서를 남겼다. 토지를 산 이는 본문에서 庶從叔이라고 관계를 표기하였으나 1745년(영조 21)의 헌납명문에서 權聖鳳의 부친인 權重寅(170~1780)을 ‘嫡四寸’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庶再從叔일 것으로 보인다.
토지를 파는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만 하였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 역시 언급하지 않았다.
거래 목적물은 剡溪花岩員에 위치한 토지이다. 地番과 地目을 기입할 부분을 비워둔 것으로 보아 토지 주인이지만 양안 상의 정보는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번은 모르나 해당 토지의 아래쪽 5배미와 위쪽 7배미를 동전 1냥 5전을 받고 판다고 기록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마지기수가 들어갈 부분 역시 비워두고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지기수는 대개 민간에서 행용되던 토지 면적 단위인데 이것 역시 정확히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자신이 새로 개간한 加耕地로 추정된다. 가격이 헐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구획 수만 많고 매우 협소한 토지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 문서는 증인과 필집 없이 파는 이가 직접 작성하여 발급하였는데 필획이 서툴고 誤字가 많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64년 권성봉(權聖鳳) 토지매매명문

乾隆二十九年甲申三月卄一日。嫡
宗姪。聖鳳前。明文。
右明文事段。要用所致。剡溪
化岩親字。 下邊五夜里〖味〗。
上邊七夜里〖味〗。二斗落只庫乙。價折
錢文。一兩五戔乙。依數捧上爲遺〖遣〗。
永永放賣爲去乎。本文記段。
不知所處。此後尋是去等。卽
爲來納爲㢱。後次新〖雜〗談是去等。
持此卞正事。
自執筆。庶從叔。重卨。[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