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4년(영조 40)에 權重卨이 權聖鳳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764년(영조 40) 3월 21일, 權聖鳳(1733~1804)이 權重卨에게 토지를 구입하면서 발급받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安東權氏 春雨齋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것이다.
토지를 구입한 權聖鳳은 춘우재 權晉(1568~1620)의 7대손으로 종손이다. 字는 文見이고 號는 龍巖이며, 大山 李象靖의 문인으로서 『龍巖遺稿』라는 저서를 남겼다. 토지를 산 이는 본문에서 庶從叔이라고 관계를 표기하였으나 1745년(영조 21)의 헌납명문에서 權聖鳳의 부친인 權重寅(170~1780)을 ‘嫡四寸’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庶再從叔일 것으로 보인다.
토지를 파는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만 하였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 역시 언급하지 않았다.
거래 목적물은 剡溪의 花岩員에 위치한 토지이다. 地番과 地目을 기입할 부분을 비워둔 것으로 보아 토지 주인이지만 양안 상의 정보는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번은 모르나 해당 토지의 아래쪽 5배미와 위쪽 7배미를 동전 1냥 5전을 받고 판다고 기록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마지기수가 들어갈 부분 역시 비워두고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지기수는 대개 민간에서 행용되던 토지 면적 단위인데 이것 역시 정확히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자신이 새로 개간한 加耕地로 추정된다. 가격이 헐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구획 수만 많고 매우 협소한 토지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 문서는 증인과 필집 없이 파는 이가 직접 작성하여 발급하였는데 필획이 서툴고 誤字가 많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