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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귀발(貴發)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64.0000-20180630.07302510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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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여청, 귀발, 권
작성시기 1764
형태사항 크기: 34.7 X 43.7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64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귀발(貴發) 토지매매명문
1764년(영조 40) 11월에 권 생원댁(權生員宅) 종 귀발(貴發)이 논을 사면서 발급받은 토지거래문서이다. 논을 판 이는 여청(汝聽)이라는 법명의 승려이다. 논 2마지기가 동전 13냥 값에 거래되었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64년(영조 40) 僧 汝聽이 權生員宅 奴 貴發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764년(영조 40) 11월 26일, 權生員宅 사내종 貴發汝聽이라는 승려에게 논을 사면서 발급받은 토지매매명문이다. 논 2마지기를 동전 13냥에 샀으며 本文記는 양도받지 못했다. 증인을 세우지 않고 작성된 문서이다.
汝聽이 토지를 파는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상투적으로 적고 있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는 ‘買得’한 것이라고 하였다.
거래 목적물은 字號는 侍자이고 2마지기, 4짐 6뭇 면적의 논이다. 토지의 소재지는 생략되어 있고 地番 없이 양안 상의 字號만 기재하였다. 사는 이와 파는 이가 함께 字號 만으로도 토지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같은 향촌사회 구성원임이 짐작된다.
이 논은 동전 13냥 값에 거래되었다. 本文記는 1장인데 다른 전답들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양도할 수 없다는 조건을 명시하였다.
추탈담보문언은 구체적인 이의제기 가능 인원을 지칭하지 않았다. 승려라는 특수 신분에서 비롯된 문언으로 보인다. ‘혹시 허튼 소리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거래에는 매매 당사자 외에 證人을 세우지 않았고 筆執은 幼學 權氏가 맡아 手決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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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64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귀발(貴發) 토지매매명문

乾隆二十九年甲申十一月二十六日。權
生員宅奴。貴發處。明文。
右明文爲。矣身亦。要用所致。勢不
得已。向已買得。侍字 畓。二斗落。
四卜六束廤乙。價折錢文。拾參兩。
依數捧上爲遣。本文記一丈段。他田畓並付乙仍于。不得許給是遣。右
人宅。永永放賣爲去乎。後次或
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官卞
正事。
畓主。僧。汝聽。[手決]
筆。幼學。。[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