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2년(영조 38) 1월 7일에 幼學 權聖復이 8촌 동생 權聖勛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62년(영조 38) 1월 7일, 幼學 權聖復이 8촌 동생 權聖勛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방매한 토지는 妻父로부터 증여받은 5마지기의 논으로 매매가격은 동전 55냥이었다. 이 문서는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문중 소유 토지문서의 權原文書 중 하나로 추정된다.
토지를 매매하게 된 사유는 喪變이 연달아 일어나 쌓인 빚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는 妻父로부터의 別給이다.
거래목적물은 包諧員에 위치한 異자 34번 논으로 負數는 12짐 6뭇이고 5마지기의 면적이다. 權聖勛은 동전 55냥의 값을 치르고 이 논을 구입한 것으로 적혀 있다.
이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權原文書인 本文記는 奴婢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許給할 수 없다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대신 本文記의 뒷면에 재산의 변동사항을 기록하는 ‘背書’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자손이나 族類 중에서 만약 허튼소리 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로 변별하여 바로잡을 것’이라고 적었다. 분쟁 발생 시 거래 사실을 증언할 증인이나 필집을 갖추지 않고 8촌 형제간에 직접 작성하여 발급한 문서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