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2년(영조 39) 朴成性이 權聖和에게 밭 4마지기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62년(영조 39) 12월 19일, 幼學 朴成性이 幼學 權聖和에게 토지를 파는 문서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문서 중 하나이다. 4마지기의 밭이 동전 60냥의 가격에 거래되었다.
이 문서에서 토지를 파는 사유는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간략하게 밝혀져 있다. 거래 목적물인 토지는 파는 이의 처가 쪽에서 상속 받은 밭이다.
밭의 소재지와 字號는 기재되지 않았다. 총 3필지로, 24번 밭 5짐 1뭇과, 41번 1짐 3뭇, 56번 1짐 4뭇을 합하여 총 7짐 8뭇의 밭이 매매되었다. 마지기 수로 치면 4마지기임도 아울러 밝혀 놓았다.
밭의 가격은 동전 60냥으로 치러졌다. 해당 물권의 소유 경위를 증빙하는 本文記는 다른 전답들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 양도되지 않았다.
이 거래에는 파는 이의 異姓 6촌형인 權思仁이 증인으로서 참여하여 수결을 두었다. 이외 筆執은 파는 이의 동복아우인 유생 朴成質이 맡았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